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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50+세대」일자리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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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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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고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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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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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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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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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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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제 주요내용 》
재직자에게는 고용연장과 전직서비스 강화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 ‘09년 대비 지원대상 확대(1천여명→2500여명) 및 도입 예정 사업장 컨설팅 지원 강화(23개소→48개소)
*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하락하도록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보장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 지원)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56세)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주 장려금 확대
* 정년연장(‘09년 5,790명→’10년 8,790명), 정년퇴직자 계속고용(‘09년 3,268명→’10년 4,312명)
* 각각 1인당 월 30만원(정년연장은 연장기간 1/2, 계속고용은 6월~1년)
○(기업 전직지원센터 지원) 퇴직 전문인력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기업 자체 전직지원센터(Career Transit Center) 설립 지원(‘10년 20개소)
실직자에게는 일자리 확충과 취업능력 제고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확대) 기업 구인수요 및 실직 고령자 능력을 고려한 패키지(상담-훈련-현장연수-취업알선) 프로그램 대폭 확대(‘09년 700명→’10년 3,000명)
* 1인당 참여수당 20만원 및 훈련비 지원(362천원~402천원)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확충) 중견기업 등 퇴직 전문 인력의 중소기업 재고용 촉진(‘09년 7,624명→’10년 10,584명)
* 1인당 인건비 3/4 수준 지원(120만원 한도)
○(시니어 창업 육성) 시니어 창업 자금 지원(‘10년 200억원)ㆍ신용보증 등 창업 활성화
-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대기업ㆍ공공기관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중고령자 맞춤형 창업교육 실시
○(노인 일자리 확대) 저숙력 취약 고령자를 대상으로 적합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도 증진(‘10년 176천개)
* 아동안전 보호, 문호재보호, 숲생태 해설, 환경보호, 취약계층 지원 등
○(해외취업 지원)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퇴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언어ㆍ문화, 직종 기능심화 교육 등 실시(‘10년 250명)
* 1인당 연수비용 60만원 지원
○(민간 취업지원기관 운영 활성화)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능 강화를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의 훈련-취업연계 확충(‘09년 8개소→’10년 16개소), 거점 고용지원센터 15개소 운영 추진
고령자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에이지 캠페인) 고령자 고용강조주간(11월), 고용포럼, 우수사례 홍보 등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공동대처 분위기 확산
* 영국은 1970년대부터 정부, 경제ㆍ시민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The Age Positive Campaign” 전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관행 확산
○(연령차별 모니터링) 모집ㆍ채용상 연령차별 실태 모니터링 등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추진
* 참고 :「50+세대 일자리 대책」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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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ab.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type=news&dataId=155383819§ionId=sub_sec_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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