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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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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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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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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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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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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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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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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월 18일,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가 매년 750여명이 발생하여, 이들 대부분이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 각계에서는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방부는 ‘전과자를 量産하는 현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든 개선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감안하고,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대체복무 허용방안을 轉向的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이는,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認定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合意를 전제로 ‘사회복무제도 內 하나의 복무분야’로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 방안은
-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사회복무제도」범주에 포함하여 추진하되,
- 복무분야는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분야 중에서 難易度가 가장 높은 분야로 하고,
- 복무방법 및 기간은 출ㆍ퇴근없이 해당복무시설에서 합숙하면서, 현역병의 2배 수준을 복무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제도의 악용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상기 추진방안을 기초로,
-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온 국민이 공감하고 支持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 소수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신성한 병역의무이행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국방부 인력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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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nd.go.kr/news/mndNews/index.jsp?enewsFlag=mnd§ion=b_sec_1&enewsId=15523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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