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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위,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8. 16)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진보교육연구소
2007/08/16


[초중등교육]

1-1. 학교교육 내실화
∙만 3세~5세 무상교육 확대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확대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의 기능 조정과 연계 강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확대
∙학습자의 기초학력 보장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강화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고교내신제도 개선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사교육 완화

1-2. 유연한 학제
∙초・중등학교 통합 운영 허용
∙학년제 운영 유연화
∙평준화 적용 지역 안에서 선지원 후배정 제도 확대
∙전문계 고등학교 체제 개편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점이수제 도입 및 무학년제 허용

1-3. 학력인정 다양화
∙정규교육 단계에서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한 학력인정 방안 마련
∙정규학교 재진학을 유연화하기 위한 학력 인정제도 마련
∙가정학교(home-schooling)에 대한 학력인정

1-4. 학교기능 다양화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 충족을 위한 학교 기능의 확대
∙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학습 네트워크 구축

2-1.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의 슬림화 및 질적 심화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2-2. 선택형 교육과정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 기회 확대
∙교육과정 운영의 종적・횡적 연계 강화
∙교수학습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 활용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미래형 콘텐츠 개발 및 활용

2-3. 장애인 교육
∙장애 조기 진단 및 장애아 통합교육 운영 개선

2-4. 영재교육
∙영재교육 기회 확대 및 영재교육의 전문성 제고
∙영재교육의 연계성 강화

3-1. 학교환경
∙감성적 학습 환경 조성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학생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감성적, 정서적 학습환경을 강화한 새로운 학교시설 구비
∙학교 기능의 다양화에 따른 학교시설 복합화 확대
∙적시에 맞춤 학습이 가능한 지원체제 구축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학교 공간 구성 및 교실 재구조화
∙개별화 학습 지원을 위한 유비쿼터스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활용
∙학급당 학생수, 교원1인당 학생수를 개별화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
∙지역 여건에 따른 학교 규모 적정화 등 교육여건 정책 차별화

4-1. 교원양성 유연화
∙교사자격제도의 유연화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 도입
∙교원양성체제의 개편

4-2. 임용 유연화
∙특수 전문가의 교직입직기회 확대
∙교원 정원 등 수급관리 권한과 책임을 교육감에게 부여
∙단위학교별 교원임용 확대
∙다양한 학교 지원 인력의 확보

4-3. 교원평가
∙신규교사 지원을 위한 멘토링제도 강화
∙수석교사제 도입
∙교사의 교수학습능력 지원을 위한 장학 기능의 강화
∙교사 자격갱신제 도입
∙교원평가제의 확대
∙교원 업무 부담 적정화
∙교원 전문성 개발 기회의 확대 및 다원화
∙우수 교원에 대한 학습년제 도입
∙근무시간 탄력제 확대

5-1. 행정 분권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자치 역량 강화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의 연계, 협력 강화
∙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재정능력 및 운영의 건전성에 따른 초·중등사학체제 개편

5-2. 단위학교 자율화
∙단위학교 중심 교육과정 운영
∙학교운영에서 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와 책임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선택적 확대・강화
∙학교-가정간 주기적인 정보교환 체제 구축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평가제도의 개선
∙학교협약 제정 권장
∙교사와 학부모간 공동연수 실시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 학부모 참여 확대
∙학부모센터의 설립

5-3. 교육재정
∙선진국 수준의 교육재정 투자 규모 확대
∙교육재정확보 구조의 개편
∙교육재정투자의 효율성 강화


[고등교육]

1-1. 자율과 평가
∙자율적 운영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대학 경영체제 혁신
∙행・재정 지원 원칙의 전환을 통한 자율과 경쟁의 유도
∙교육연구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민간-정부의 협력에 의한 선진국형 고등교육평가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를 통한 자율경쟁 시스템 운영 활성화

1-2. 특성화
∙비교우위의 특성화 분야로의 역량집중은 대학자율로 추진
∙대학특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
∙대학의 생존 전략으로서 특성화 방향으로 구조 혁신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적 통・폐합 절차와 방법의 제도화
∙다양한 고등교육 수요에 맞춘 개방적 학생 선발 및 학사 운영
∙사이버 학습을 중시하는 교수-학습체제로의 전환 지원
∙교수·연구인력의 경력개발 다양화
∙수업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연구관리 시스템의 개선
∙국외 우수인력 유인을 위한 시스템 마련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 확대
∙대학에 대한 지자체・산업계 역할강화

1-3. 엘리트교육
∙미래 국가발전 전략과 고등교육의 연계강화
∙양적 위주에서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외 우수인력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고급 두뇌에 대한 철저한 성과 보상체계의 도입 및 강화

1-4. 교육개방
∙1단계: 한국, 중국, 일본의 선도대학간 네트워크체제 구축
∙2단계: 네트워크체제 기반 역내 고등교육 흡수 및 교육표준화 추진
∙고등교육시장 개방에의 적극적인 대응
∙국내·외 우수인력의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u-러닝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표준화와 산업화 지원


[평생학습]

1-1. 진로교육
∙초・중등과정 진로교육 활성화
∙대학의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

1-2. 실업고
∙전문계고 취업경쟁력 강화
∙전문계고-직장-대학을 연계하는 ‘순환적 교육체제’ 구축

1-3. 대학 직업교육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
∙직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핵심역량 교육

1-4. 평생교육
∙중소기업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재직근로자 평생학습을 위한 대학의 개방
∙실업자에게 재도약의 기회 제공
∙영세자영업자의 원활한 전직 지원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
∙‘국가직무능력표준(KSS, Korean skills Standards)' 개발・운영
∙직무능력과 자격을 연계하는기반으로 ‘국가자격체계 (KQF,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 수립
∙상시적인 인력수급전망 전담기구 설치

1-5. 여성,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능력개발 지원
∙고학력 여성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기업의 고령자 친화적 직업능력 개발 투자 촉진
∙고령자경력설계상담제도 도입
∙고령자 일자리 확대 및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사회통합]

1-1. 교육복지
∙교육복지추진을 위한 조직의 구성
∙교육복지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저소득층 영·유아 교육·보건·복지의 통합서비스 제공
∙실질적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저교육복지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내실화
∙저소득층 영·유아의 기초학습 능력 발달 지원
∙초・중등학생의 학습결손과 학력미달 최소화
∙학업중단 청소년의 재도전을 위한 대안교육 활성화
∙고등교육 등록금 지원의 확대
∙대입전형에서 기회균등 할당제의 도입
∙저학력 성인의 보상적 교육기회의 확대

1-2. 지방 초중등교육
∙지방에 ‘지역복지 거점학교’ 육성
∙기숙형 자율학교 육성
∙지방에 영재학교 우선 설치
∙특성화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질 향상
∙지역간 교육격차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육격차지수의 개발 및 활용

1-3. 지방대학
∙지방대학 특화분야 집중 육성
∙지방대학 연구 및 교수교류 지원
∙지방대학생 지원 확대
∙국가출연연구기관과 지방대학의 전략적 제휴 촉진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에 전략적 투자확대
∙지역의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 추진 역량 강화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제도 도입

1-4. 세계화
∙세계화 시대에 적합하도록 한국인 정체성 교육의 재정립
∙국사 및 동북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방향의 재정립
∙한국 전통문화 교육을 세계화 관점에서 재구성
∙한국어의 세계화를 통한 한국어 공동체의 확장과 내실화
∙세계문화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력의 증진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조성
∙평화 실현 능력의 함양
∙자연생태계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태도의 함양
∙외국어 교육의 개선
∙외국어 교사의 교육능력 향상
∙외국어능력인증시험제도의 도입
∙교육의 과정에서 다문화 교육강화
∙다문화교육센터의 설립
∙다문화교육 선도학교의 운영
∙초・중등교사의 다문화 교육 역량의 강화
∙북한문화 이해 교육의 강화
∙남북한 화합과 통합을 추구하는 통일교육 강화
∙남북교육협력기구의 설립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재외동포사회의 기술기반 (skill-base) 강화를 위한 지원
∙재외동포 학생들에게 한국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국제 교육 지원・교류・협력 확대
∙‘동아시아 교육 협력위원회’ 설립

1-5. 사회적 자본축적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발적 시민 활동지원
∙자발적·시민활동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지원
∙교육사업에 대한 기업의 지원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풍토 조성
∙노·사간 신뢰형성을 위한 기업의 근로자 재직·퇴직 준비 교육 강화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임용승진제도 개선 유도
∙능력과 노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조성
∙사회적 배려집단의 일자리 창출 및 임금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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