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다른 회사 주식의 합계액은 당해 회사 순자산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라 한다)는 1986. 12. 처음 도입되어 1987. 4.부터 시행되었고, 이 당시 출자한도는 40%였다. 이후 1995. 4. 출자한도는 25%로 줄어들었고, 1998. 2. 외국인의 적대적 M&A 허용,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출총제가 폐지되었다가, 출자한도를 25%로 하여 1999. 12. 출총제가 재도입되어, 2001. 4.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