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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의 당위성과 폐지에 대한 반박
김영희
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2006/12/08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다른 회사 주식의 합계액은 당해 회사 순자산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라 한다)는 1986. 12. 처음 도입되어 1987. 4.부터 시행되었고, 이 당시 출자한도는 40%였다. 이후 1995. 4. 출자한도는 25%로 줄어들었고, 1998. 2. 외국인의 적대적 M&A 허용,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출총제가 폐지되었다가, 출자한도를 25%로 하여 1999. 12. 출총제가 재도입되어, 2001. 4.부터 시행되었다.
cgcg.or.kr/cgcg/cgcgmain/servlet/research/researchView?ACTION=View&research_type=0&research_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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