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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전략물자기술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전략물자.alz
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전략물자기술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2006/09/07
전략물자 해당여부 다시한번 확인해야

- 9.8일부터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개정 시행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공동 운영하는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가 9.8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기업들은 취급품목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불법수출에 연루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은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체제, NSG, MTCR, AG)의 통제리스트 개정사항과 제도 운영과정에서 기업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기업이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4개 국제 수출통제체제별(바세나르, NSG, MTCR, AG)로 ‘05년도 총회시 통제기준이 조정된 약 500여개 항목의 통제규격 및 기술해설 내용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업체들은 확인 후 수출허가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컴퓨터 성능 확인기준이 CTP(복합이론성능)에서 APP(최적수행성능)으로 변경되어 실제로는 통제기준이 상향조정 된 것과 같은 효과가 예상되며, 화학물질 제조장비 중 니오비움(Niobium) 합금으로 제작된 설비가 통제품목에 추가되었다.


◀ 통제리스트 개정사항 ▶

ㅇ WA체제 품목

- 반도체집적회로 규격 및 컴퓨터 기준변경 등 350여개 항의 기술해설 및 규격

ㅇ 원자력 비확산체제(NSG) 품목

- 내성로 등 50개 항에 대한 기술해설번역 및 수정

ㅇ 미사일 비확산체제(MTCR) 품목

- 내열장치 등 20여개 항에 대한 용어정의 및 수정번역

ㅇ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AG) 품목

- 니오븀 합금으로 제조된 화학장비 및 생물무기(독소) 추가 등 50여개 항의 규격 및 기술해설

또한, 전략물자 해당여부 “사전판정서” 서식 내용을 한,영 병기하고, 그간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함에 그쳤던 “비해당 신고서” 대신에 “자가판정서” 서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 수입자가 우리 상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우리 무역업체로 하여금 외국 수출입 업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기업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판정’과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가 확인해 주는 ‘사전판정’이 있다. 최근 업계에 의하면, 수입자로부터 우리 수출품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공신력 있는 확인서류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노력에 따른 영향으로 이해되며, 금번 판정서 관련 서식을 개정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국내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수출허가기관의 변경 등을 반영하였다. 군수물자 중 주요방산물자 지정품목의 수출허가 기관이 국방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변경되었다.(일반방산물자는 현행과 동일) 또한, 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은 과학기술부 직접 처리방식 대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위탁 처리토록 하였으므로, 관련 업체들의 수출허가 신청 및 사전판정 신청시 주의가 요구된다.
www.s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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