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오전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과거 재경부 제1차관 주재 「부동산 대책반회의」를 대체하여 현 정부 들어 운영중인 범정부적 부동산 정책 협의체
** 금일 회의 참석기관 : 재정부,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1급 상당 담당자)
ㅇ 7.6일 LTV 하향조정(수도권, 60%→50%) 조치 이후 주택가격 및 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하였음
□ 금번 조치는 국지적인 주택가격 불안 양상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취해진 적절한 조치였다는데 참석자간 인식을 공유하고,
ㅇ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시장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음
* 지정효과 : 주택거래 신고기간 단축(60일→15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 현행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는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불가
□ 한편, 주택가격 안정은 궁극적으로 수급 안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ㅇ 보금자리 주택 건설, 위례 신도시 사업 등 旣 발표된 공급확충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음
기획재정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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