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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아현3구역 뉴타운 73억 불법 착복
송재영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기타
민주노동당
2009/04/01
[민생브리핑] 기가 막힌 아현3구역 뉴타운 73억 불법 착복

서울 아현뉴타운 3구역 재개발조합이 3. 3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 임원들에게 74억원의 거액의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조합의 이번 안건 승인은 한마디로 초법적인 것으로 기가 막힌 착복행위다.

조합은 성과급 지급 금액으로 74억원을 상정하면서 조합 정관 어디에도 임원들에게 거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자 상여금조합비 관련 근거로 정관도 아닌 조합업무규정 제 17조 ①(상훈) 조항인 ‘조합은 조합발전과 사업수행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합원 및 임직원, 대의원, 협력업체, 관련업체 등의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포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단지 업무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조합 총회 결정 안건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단지 조합 행정상 편의를 위해 공로자에 대한 상훈을 이사회에서 포상하는 정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 규정으로 74억원 거액의 상여금을 총회에 부쳐 지급 할 수는 없다.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조합운영비나 예비비 범위 내에서 상훈 포상정도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측이 제기한 74억 상여금 요구액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처음에 조합측이 자신들의 혁혁한(?) 공로로 절감된 사업비 항목은 4가지였다.
1. 국공유지 무상취득: 1,031억원
2. 이주기간 4개월 단축: 128억원
3. 세입자수 3,350명을 2,200명으로 줄여 거주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금 횡령 금액: 120억원
4. 초등학교 부지를 아파트화 한 것: 614억원

총 185억원이었으나 국공유지 부분은 관계법령상 원래부터 무상으로 받아 도로나 공원 등을 지어 기부체납토록 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자 삭제해 버렸고, 초등학교 부지는 원래부터 학교 부지로 선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현재 학교를 증설하면서 학교가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알려지자 이것도 삭제해 버렸다.

결국 세입자들에 돌아가는 법적 보상을 무시하며 강제 철거를 강행하고 이주를 4개월 단축하면서 자신들이 비용을 절감했다고 억지를 부린 것이었다.

그래서 이주기간 4개월 단축비 128억중 30%인 36억원과 세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보상금인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금 1,100세대치 금액 120억원의 30%인 36억을 합계한 총 74억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극히 부당하고 범죄적이다.

첫째, 임원들에게 조합원들의 재산을 총회를 통해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법 규정에도 없으며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단지 재량권이 존재하는 이사회에 의한 아주 미미한 금원에 한정한 포상규정만 있을 뿐으로 만약 조합원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 결정을 할 때는 조합에서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것이 민법상 원칙이다.
조합원 개인에 의한 직접 동의서를 받지 않는 한 의결 기관의 결정에 의해 개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단지 개인적 동의를 한 그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결정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며칠 전부터 조합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해 주지 않고 상당한 수의 백지 서면동의서를 받았으며 당일 총회에는 전체 2천4백 명 조합원 가운데 1022명이 미리 제출한 서면 결의서를 바탕으로 조합이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더욱이 법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조합원 개별의 직접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찬성하지 않은 조합원이나 설명없이 서면동의서를 받은 조합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위 안건에 대한 총회 승인 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세입자 절감비용 120억원은 법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할 1,100세대의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이었다는 점에서 조합 측의 비용 절감분이라 할 수 없으며, 그동안 강제로 쫒겨난 세입자들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돈으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지출되지 않은 돈을 조합 측의 공로기 때문에 성과급을 달라는 이야기는 강도가 절도를 하고 그 배당금을 달라는 이치와 같다는 이유에서 설득력이 없다.

이주비용 절감액도 세입자들을 강제 철거하면서 단축된 기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 절감을 조합 측의 공로기 때문에 상여금을 달라는 이치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대부분 뉴타운 지역에서 이주기간이 연장되면서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증가되는데 당장 이것을 조합 측 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셋째, 아현 3구역의 평당 분양가가 2천 6백만원인 고 분양가 상황에서 내달 분양 개시가 되면 조합원들이 최소 2억원이상 추가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 분양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수억원씩 부담케 하면서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재산을 상여금 목적으로 착복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결국 불법행위로 착복한 횡령금을 가지고 비용 절감했다며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전인수요 지극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과 조합원들은 조합 측의 이러한 작태에 대해 서울시에 특별 감사를 요청함은 물론 허위 서면동의서와 관련 사문서 위조로 인한 부당이득 취득행위에 대해 조합을 형사 고발할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는 상여금지급 조합승인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초법적인 조합 측의 작태에 대응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합 측의 초법적 발상의 근본 원인이 현 정부의 막가파식 뉴타운,재개발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말로는 뉴타운이 공익사업이라고 하지만 행정의 관리, 감독이 미치지 않고 건설사의 이익 창출에 복무하는 뉴타운 행정이 근본 원인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뉴타운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31일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 본부장 송재영
www.kdlp.org/statement/101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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