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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한 '비거주주택' 처분 방안
진보정치연구소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진보정치연구소
2007/01/10
1.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2. 사회공공주택의 유형별 도입 : 소득별 주거대책과 세대별 접근
3. 1가구1주택실현을 위한 사회책임성 강화
진보정치연구소, 1가구1주택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보유자의 ‘비거주주택 처분방안’ 제출


 2007년 1월 10일 진보정치연구소는 주택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제시되는 부동산정책은 신도시 공급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본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문제의 해법은 오직 “기존 다주택소유자의 비거주주택을 주택시장에 풀어놓는 것에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 진보정치연구소 주택정책TF팀이 작성한 보고서(제목: 사회공공주택의 확보와 다주택소유자의 비거주주택 처분방안)는, “최근 새로지어진 신규주택 10채 적어도 6채는 기존 유주택자에게 돌아갔다”며 “부동산혼란의 본질은 주택공급량에 있다기보다는 주택공급을 누구에게 하는가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 따라서 보고서는 “전체 세입자 657만가구를 위한 사회공공주택이 330만호 정도 필요하며 이를 모두 신규건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주택보유자의 ‘비거주주택’ 400만호 중 일부를 처분토록하여 사회공공주택화하고 부족분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즉 연구소는 “사회공공주택 프로젝트는 전체 주택량의 20%를 국가가 비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두 채이상 보유하고도 실거주를 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비거주주택의 처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4백만채 많게는 6백만채로 추정되는 임대용 비거주주택을 일정기간내 처분토록 하는 특별법(가칭 다주택보유자의 비거주주택 ‘처분특별법’ 또는 ‘소유제한특별법’)을 제정, 매도주택의 일부를 사회공공주택의 토대로 사용하여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1가구1주택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하락시켜 내집마련 실현을 앞당기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주택에 대한 투기적 소유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도 갖게 된다.


 연구소는 “2주택보유에 대한 예외사항을 설정,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2주택을 인정하되 주택당국이 이를 심의토록 하여 실소유를 인정하였고, 일정기간내 처분토록 유도하기 위해 기간내 처분자는 양도세 감면을, 기간내 미처분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토록 설계하여 처분방안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policy.kdlp.org/sub3_issue&talk/sub3-2.php?bo_table=sub3_2&wr_id=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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