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결 론
1. 국민 땅을 강제로 빼앗아 건설업자에게 판매하지 마라.
2. 자치단체 주택업무 담당관료의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3. 허위신고로 폭리를 취한 건설업주에 대해 수사하라.
4. 원가공개 사실을 감추려는 개발관료를 퇴출시켜라.
5. 정당과 정치인들은 더 이상 구경만 하지말고 경제민주화 운동에 동참하라.
6. 이 땅의 주인이 직접 나서야만 분양가격 반값 된다.
별첨 1. 택지원가 허위공개 현황(업체별).
별첨 2. 원가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양식․표본.
-토공택지공급현황
-택지원가공개현황
-결과요약본
지난 화성동탄 신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용인죽전과 동백신도시에서도 용인시장이 공개한 분양원가는 엉터리였고, 실제 원가보다 턱없이 부풀려져 있었다. 그러나 용인시장과 주택업무 관료들은 분양원가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허위 원가를 묵인하는 직무유기를 하였다. 이 결과 건설업자들이 막대한 폭리를 가져가도록 방조하였다. 그럼에도 ‘분양가자율화에서 지방정부가 분양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건설업자들은 용인동백과 용인죽전의 총41개 사업에서 택지비에서만 약 6천5백억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폭리에 대해 건설업자들은 분명한 근거도 없는 금융비용과 제세공과금을 거론하며 자신들의 폭리를 숨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매입원가를 은행에서 대출받는 이자비용을 고려한다면 응당 소비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이윤으로 공개해야 한다. 검찰과 국세청은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거짓 공개하여 만들어낸 폭리 규모와 위법한 행위 여부와 탈세, 그리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