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 등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09년도 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 환경부를 경유하여 ‘08.6월말 기획재정부에 제출되고 ’08.9월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후
-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그간 환노위, 예결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마친 ‘09년 기금운용계획안이 ’08.12.13일 최종 의결되었다.
□ 확정된 ‘09년 4대강 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 수입은 총 8,451억원으로 ’08년 7,274억원 대비 약 16.2%인 1,177억원이 증가하였다
○ '09년 물이용부담금은 전년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기금규모가 증가된 사유는
- 수계별 물사용량이 증가하고 ‘07년도의 결산잉여금이 회수되었기 때문이다.
※ '09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 한강 160원/톤, 낙동강 150원/톤, 금강 160원/톤, 영산·섬진강 170원/톤(4대강모두 ‘08년과 동일)
- 물이용부담금 : '08년 705,488백만원 → '09년 734,204백만원
- 결산잉여금회수 : '08년 10,742백만원 → '09년 94,993백만원
□ ‘09년도 기금운용계획 지출규모 총 8,451억원 중 3대 주요사업인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주민지원사업 등에 7,152억원(84.6%)이 투자된다
○ 세부내역을 보면 환경기초시설설치비 1,614억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1,396억원,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비 2,817억원, 주민지원사업 1,325억원이다.
□ ‘09년도 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은 크게 수질개선사업과 기타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수질개선사업에 총 6,518억원인 77.1%가 투자된다.
○ 재정여건이 어려운 규제지역내 지방자치단체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비에 3,010억원을 지원
○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청정산업 지원, 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조사연구,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기타수질개선사업에 691억원 지원
○ 상수원 유역내 오염원 입지 등으로 수생태 환경에 나쁜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을 사전예방하고 오염을 저감토록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에 2,817억원 등이다
둘째, 기타지원사업에는 총 1,932억원인 22.9%가 지원된다
○ 상수원관리지역내 각종 행위규제로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에 1,325억원
○ 기금운영을 위한 징수비용교부, 최소한의 인건비 등 기본경비 등에 607억원 등이다.
□ ‘09년에도 수계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수계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 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하류지역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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