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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제도개선에 대한 전교조 입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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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기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9/11/27
외고문제는 폐지후 일반계전환 등 근본적인 해결 필요
- 1안은 외고 입지강화, 동일한 폐해 양산하는 국제고 전환 유도


1. 외고문제 논의의 원칙

가. 보완 정책은 한계.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
나. 외고문제에 해법을 먼저 마련하고 고교체제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로 확대

2. 발제에 대한 의견

▲ 1안에 대한 의견 : 1안은 외고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안으로 대안으로 볼 수도 없다. 지난 10년간 반복해온 미봉책의 답습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외고존치를 축으로 하는 1안은 진단과 처방의 심각한 괴리, 외고를 소수의 입시명문고로 입지 강화하고 일부는 국제고로 전환 필연적
△설립 목적부터가 ‘외국어 능력 우수자’라고 설정하는 것은 어학영재의 개념보다 오히려 입시명문고로서의 존립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립외고 중 국제고 전환이 오히려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고로 전환할 것은 자명하다. (국제고는 사각지대여서 논란이 잠복되어 있을 뿐 확대되면 외고와 동일한 논쟁이 반복)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학생 선발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사교육비 문제를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

▲ 2안에 대한 의견 : 외국어 중점학교는 국제고 전환은 삭제하고 세부 보완이 필요
△설립 목적이 모호한 특목고나 특성화고의 남발을 막고 일반학교의 틀 내에서 특성화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학생 선발 방식에 있어서도 외고의 선발 효과 등을 감안하면 ‘선지원 후추첨’ 선발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1-2안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국제고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방향은 동의하나 세부 개선 내용이 미흡한 일반계 고교의 개선 방안
△검증되지 않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고교에 도입해서는 안 돼
△자립형사립고 문제에 대한 해결도 병행해야

▲고교 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의견
△고교 체제는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 보다는 일반계고 특목고 특성화고(전문계 등) 등으로 분류하고 일반계 학교 내에서 탄력적인 교육과정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외국어고는 일반계고 및 특성화고 등으로 전환하고 선지원 후 추첨제를 법률로 명시하는 것만이 외고 문제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는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맺으며

△우리 교육 문제가 외고 문제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외고부터 시작해서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로 해법을 확산해 나가고 일반계 및 전문계고교의 개혁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
△분명한 것은 2009년 외고 논의가 2007년의 재판(再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www.eduhope.net/commune/view.php?board=eduhope-4&id=4669&SESSIONID=a53cfe8f5ecf33fa47ecfe46020657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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