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해고자유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의 예외가 인정되는데, 그 첫째는 공공정책적 예외, 둘째는 묵시적 계약에 의한 예외, 셋째는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이러한 자유해고원칙에 대한 예외는 주(州)에 따라 모두 채택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예외의 법리가 공공정책에 의한 해고제한의 법리로서 미국의 약 43개 주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그렇다고는 하여도 공공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해고자유원칙이 제한되는 것은 위와 같은 경우뿐 아니라 의제해고법리에서도 발견된다. 의제해고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외형상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불과하지만 그 실질은 사용자에 의한 해고인 것을 의미한다. 이 의제하고를 위해서는 첫째 근로자의 사직이 사용자의 불법적 또는 부당한 근로계약 종료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둘째 근로자가 수인할 수 없는 근로조건이 형성됨으로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며, 셋째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고자유원칙에 대한 제한과 의제해고의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정단한' 사유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아울러 참을 수 없는 근로환경하에서의 원하지 않는 사직을 둘러싼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융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