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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진상조사단 '노사관계로드맵은 심각한 후퇴'
국제자유노련(ICF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6/09/21
국제진상조사단 보고서 결론 주요부분
2006년 3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채택된 결론을 상기하면서, 조사단은 한국정부가 다음과 같이 조속히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할 것
1)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결성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다른 공무원 조직을 약화시키지는 않도록 할 것
2) 소방공무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할 것
3)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제약은 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만 제한할 것
4) 이미 수년간 스스로 노조 설립이라는 근본적 권리를 행사해 온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폐쇄 명령을 철회할 것.

모든 노동자와 관련하여, 조사단은 또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단위사업장 복수노조의 입법화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
2)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려 하지 말고 노사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협상하도록 하라.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필수 공공서비스 목록을 개정하여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만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라.
4) 단체교섭이라는 근본적 권리 행사를 위하여, 고지 의무와 구속을 포함한 과중한 벌금 부과를 폐지하라.
5) 해고 또는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금지 조항 및 비조합원의 노조간부직 자격 불인정 조항을 폐지하라.
6)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조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수사 중 기본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노동자를 구금하지 못하도록 하라.
7) 집회에서의 경찰개입, 조합원 상해, 노조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 등 양대노총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라.
8) 노조간부에 대한 협박과 괴롭힘 등의 모든 행위가 즉각 중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침을 내리고, 모든 유죄판결과 징역형 선고에 대해 재검토하며, 노조간부의 기소, 구금, 투옥 등에 따른 모든 피해를 보상하라.
9) 하청업자에 의해 고용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라.
www.nodong.org/main/news_view.html?serial=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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