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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권의 私兵(사병)이 아닙니다
민주노총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기타
민주노총
2009/10/20
공무원노조를 겨냥한 이명박정권의 탄압은 유치함을 넘어 졸렬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일단 몇 가지 드러난 탄압사례는 아예 노조의 씨를 말리는 것에 목표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공무원(개인·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단체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포함)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함 △다른 법령(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서 원천징수를 허용한 경우 및 본인이 1년의 범위 안에서 서면동의 한 경우에만 (조합비)원천징수를 인정하도록 함’이 개정안 내용이다. 이는 상급단체의 가입을 금지해 헌법적 권리인 단결권을 훼손하고, 노조는 물론 개인의 정치적 자유까지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공무원 개개인에게 압박을 가해 노조가입을 은연중에 훼방할 목적으로 치졸하게 조합비 원천징수도 조건을 두겠다고 한다.

이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 전담부서인 ‘공무원 단체과’를 신설하겠다며 대놓고 노조를 감시하겠다고 한다. 또 지자체에 대해서는 노조관리 실적이 좋지 않으며 지방 교부금을 깎는 등 페널티를 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야 말로 국민의 세금을 엉뚱하게 노조탄압 수단으로 오용하는 경우다. 노조는 우리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법으로 보호받는 단체이다. 이를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국민의 돈을 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기막힌 일이 있을까 싶다. 이 뿐인가.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국가관을 조사하는 심층면접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가 노조를 마치 반국가 범죄집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발상이다.

우선 명백히 문제가 되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법률이 아닌 규정으로 정치활동의 범주를 규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월권이다. 헌법 37조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과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행안부의 복무규정은 법률보다 낮은 시행령이다.

둘째, 머리띠.완장. 조끼 착용을 금지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인가? 이는 과거 독재정권시절 권력자의 눈에 거슬린다고 청바지나 미니스커트 두발단속을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복장은 사안에 따라 단체행동이라기보다 단결력을 고취하기위한 것이 많고 이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허용되어있다.

셋째, 행안부가 1년 범위안에서 서면동의한 경우에만 노조가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부당한 불법행위이다. 조합비는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보수 규정으로 방해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다. 공무원의 개인적 월급에 대한 조합비징수에 대해 정부가 이러쿵 저러쿵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치적 의사표시가 금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선진국의 지표이며 소위‘글로벌스탠다드’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유엔인권규약도 정치적 자유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 보편적 권리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제약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공무원은 정권의 私兵(사병)이 아니다. 이 정권이 민주노총의 충언을 진정성있게 받아들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생각이 있는 자가 청와대에 한명이라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한마디 보태고자 한다. 지금 정부가 하는 짓들은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공허한 몸짓에 지나지 않으며 잘해봐야 결국 제 무덤을 파는 짓이 될 것이다.
nodong.org/statement/17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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