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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4대과제
정길호, 최강욱, 문장렬
KNSIspe49_151111(1).pdf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특별기획 49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5/11/11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체계적인 취업지원 기반체계 구축방안
<정길호, 건국대 초빙교수> (6월 30일)

[2] 「군사법제도」라는 적폐의 해소
<최강욱 변호사 / 코리아연구원 이사> (7월 27일)

[3] 징병제도 대안: 징모혼합제와 '공역제'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 (8월 10일)

[4] 예비군제도 진단과 대안
<정길호, 건국대 초빙교수> (11월 11일)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체계적인 취업지원 기반체계 구축방안
<정길호, 건국대 초빙교수> (6월 30일)

Ⅰ. 들어가는 말

국가를 위하여 희생과 공헌을 아끼지 않은 제대군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다.
그러나 아직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인데, 군 복무와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직업 전환정책이 요구된다.

Ⅱ.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태는 제대군인 현황과 제대군인의 취업직위에 관한 정보 파악 및 관리가 미흡하며, 관련 부처 간의 협조체제가 미비하다. 그리고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의지가 미약하다.

Ⅲ. 취업직위 확대 및 관리방안

단순한 일자리 관리 중심에서 취업직위 개념으로 전환하여 정부 및 공공부문은 법령의 근거에 의한 취업직위 확대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민간부문은 일정부분 제대군인 취업직위 할당개념을 민주적으로 관철할 필요가 있다.

Ⅳ. 맺는말

사회복지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전역 직업군인에게도 기회보상과 명예심이 반영된 지원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지원방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안이 취업지원 정책이다.

[2] 「군사법제도」라는 적폐의 해소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 코리아연구원 이사> (7월 27일)

Ⅰ. 뿌리 깊은 적폐: 감옥보다 못한 군대?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8월 13일 전군의 주요 지휘관들과 병영문화혁신위원 등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그동안 쌓여온 뿌리 깊은 (군의) 적폐를 국가혁신과 국방혁신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다.
병영생활을 하는 우리 군인의 현실은 교도소 재소자의 그것만도 못하다. 적어도 오늘 우리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기강’을 잡기위한 가혹행위나 일방적인 폭행으로 죽어갔다는 소식은 없다.

Ⅱ. 군대가 지켜야 하는 것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법에 의한 지배가 보장되는 정치적 공동체를 수호하는 데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라고 한다. 그렇다면 군대 자신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되게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Ⅲ. 군 사법제도의 역사와 현실

지휘관의 제왕적 지위를 보장하며 군내 각종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는 주범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 군사법원법의 역사를 보면, 관할관의 권한이 점점 축소되는 것과 함께 심판관의 역할도 축소되는 쪽으로 개정되어 왔다.

Ⅳ. 맺음말: 헌법과 군대, 군사법제도

현대사를 더럽힌 주요 사건의 대부분은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상시 계엄상태의 나라에서 군사법원은 형사재판에 관한 거의 모든 재판권을 독점하며 정적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기능에 충실하였던 것이다. 이토록 반민주적이고 전근대인 군사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군사정부 시대의 유물일 뿐,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3] 징병제도 대안: 징모혼합제와 '공역제'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 (8월 10일)

Ⅰ. 징집제의 문제점과 모병제의 한계

정부수립과 국군창설 이후 6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징병제는 근래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징병제는 많은 병력을 값싸게 공급하는 공평한 제도이지만 시대의 변화가 이를 더 이상 지지해 주지 않게 되었다. 징병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모병제는 징병제의 그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모병제가 비싸고 위험하다는 인식이다.


Ⅱ. 공역제 도입을 위한 7대 제안

이 글에서는 통일 이전에 징모혼합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더 보편적인 제도인 ‘공역제’의 병행 실시에 관한 시기와 방법을 제안한다.

1. 상비 병력의 규모는 향후 ‘적절한 기간’ 내에 약 50만 명 수준, 이후 여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감축한다.
2. 공역제도는 전 국민에 대하여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한다.
3. 징모혼합제에서 병사의 징병부분은 공역복무대상자 중에서 신병으로 충원하되 복무기간을 단축해주고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4. 징모혼합제에서 병사의 모병부분은 공역 복무를 필 한 자 중에서 직업군인으로 모집하고 의무 복무기간은 2년 정도로 한다.
5. 새로운 병역 제도의 추가적 비용은 대략 3조원이며 공역제도의 효과는 그보다 클 수 있다.
6. 병력감축과 징모혼합제의 성공을 위해 강력한 예비군 및 동원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7. 안보는 결국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접근 할 문제이다.

[4] 예비군제도 진단과 대안
<정길호, 건국대 초빙교수> (11월 11일)

Ⅰ.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예비군이라 함은 평시에는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으나 전시, 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시에 군에 복무할 수 있는 비상비군을 의미한다. 예비군의 임무는 상비군과 동일한 임무측면과 예비군 고유의 임무 측면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상비군과 동일한 임무 경우를 보면 이는 상비군과 동일하게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Ⅱ. 현행 예비군 관리제도의 진단

전시대비 국방정책이 예비전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보국방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도 예비전력을 효과적으로 전력화하여 경제적인 국방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Ⅲ. 미래의 예비전력 발전방향

국제정세와 무기체계의 고도정교화 등의 제반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예비전력의 역할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시즉응을 위해서는 상비전력 보강이 바람직하나, 가용예산의 제한으로 모든 전력의 상비화는 곤란하다. 따라서 총체전력 차원에서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적정 배합구조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Ⅳ. 맺는 말

앞으로는 위협요인의 다양화로 안보개념이 확대되어 외교, 경제 등 총력안보의 중요성이 군사력 못지않게 한층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전면전보다 테러, 국지전 등 소규모 분쟁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기술집약형으로 군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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