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Document
|
|
 |
 |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및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 |
 |
 |
농림수산식품부 |
 |
 |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농림수산식품부 |
 |
 |
2008/06/24 |
 |
 |
※ [첨부자료]
▶ 장관발표(최종)
▶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제도(인쇄용)
|
|
 |
 |
1.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리대책
지난 5월 22일 여·야의 초당적 협조로 국회를 통과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이 6월 1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
한우는 한우대로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 대로 판매되도록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에게는 판로확보를,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까지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 <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대책의 주요내용 >
①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합동단속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찰,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종전의 600명에서 1,000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② 검역정보, 수입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정보 및 관세청의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③ 「음식점 원산지 시민감시단」을 발족하겠습니다.
2만5천여명의 명예감시원들을 활용하여 원산지 식별능력 및 신고정신이 투철한 정예 명예감시원들로 구성된 원산지감시단(112개반, 224명)을 확대 개편하겠음.
④ 원산지표시 국민 감시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를 신고하는 분들께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신고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음
⑤ 그동안 100m2이상의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함으로써 중대형 음식점은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즐겨 찾는 소규모 음식점까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⑥ 학교, 병원, 기업체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집단급식소중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해당부처의 내부 관련규정에 반영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군부대에서는 육·해·공군별로 급식규정에 반영하여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여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원산지단속 전문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기적인 점검 및 교육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⑦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음식에 모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 그동안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표시하고 국, 반찬 등은 제외하였으나 쇠고기를 원료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는 전부 다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쇠고기뿐만 아니라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한 조리음식도 표시토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많이 소비하는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미트볼 등도 표시대상에 포함하여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⑧ 원산지 특별단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1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처벌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 100㎡ 미만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향후 3개월 동안은 행정지도 및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 마련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를 고시하기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검역검사지침에는 현장검사, 역학조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 단계별 검역검사방법 및 세부조치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 <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의 주요 내용 >
□ 역학조사과정에서 수출검역증에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QSA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라는 표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해당 수입물량은 전량 반송됩니다.
○ 티본스테이크 등은 비록 수출검역증에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 관련 표기가 되어 있어도 30개월 미만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자는 반송됩니다.
□ 관능검사과정에서 포장 수량의 3%를 개봉검사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추가개봉검사를 실시합니다.
○ 호주 및 뉴질랜드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1% 수준의 개봉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산에 대해서는 우선 3%를 개봉 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가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관능검사과정에서 발견되면 해당 상자를 반송합니다.
□ 혀, 내장(소장)은 관능검사를 보완하는 검사로써 매 수입신고건별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합니다.
○ 혀 및 내장에 대한 조직검사방법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기술협의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검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 특정위험물질 등 식품안전위해가 확인되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이후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합니다.
○ 아울러 현지조사에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4주내 양국간 개선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이후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합니다.
○ 강화검사는 3%의 개봉검사비율을 10%까지 높이며, 절단검사 또는 조직검사를 포함한 해동검사도 3개 상자에서 6개 상자로 늘려 실시하게 됩니다.
□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잔류물질검사 등 정밀검사 대상
○ 신규로 승인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어 최초로 수입된 물량
○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물량
○ 과거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량 등임
□ 잔류물질 검사에서 불합격되면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되며 잔류물질의 종류에 따라 연속 5회 강화검사 또는 작업장 수출선적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지난해 10월 5일 검역중단조치로 국내 검역시행장에 보관중에 있는 물량 및 검역중단 전에 도축·가공되어 미국내 보관중인 물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시행과 동시에 검역을 재개하되 신규 수입물량과 동일한 검역방법과 기준을 적용합니다.
|
|
 |
 |
web.maf.go.kr/wiz/wizard/frames/frame3_1.php?home_id=usabeef&top_page=top.html&left_page=left.html&r...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