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23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일반이사회에서 EU회원국들이 한-EU FTA협상지침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에 따라 한-EU FTA협상 출범을 위한 EU측 내부절차가 완료되었다.
2. 한-EU FTA협상 출범을 위한 절차로서 우리측은 4.27(금)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협상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협상 개시를 결정하게 되면 협상출범에 필요한 양측의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된다.
o 우리측은 EU측 절차에 맞추어 내부절차를 착실히 밟아 왔으며,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한-EU FTA 추진을 위한 여론수렴 및 정부 내 협의를 본격 진행하여, 공청회(‘06.11.24), FTA민간자문위원회(’06.12.6), FTA실무추진회의(‘06.11.7), FTA추진위원회(’07.4.16)를 각각 개최하였음.
3. 한.EU 양측은 5.6(일) 피터 만델슨(Peter Mandelson) EU통상담당집행위원이 방한하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협상출범을 공식선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