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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상장관 회담결과(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120507_mofat_K-C FTA.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통상부
2012/05/07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금 5.2(수) 북경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아래 내용의 협상원칙이 담긴 양국 통상장관간 공동성명문을 발표하였습니다.

① (단계별 협상) 민감품목 보호를 위하여 협상을 2단계로 나누어 진행
- 1단계 협상 :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 모달리티(분야별 협상지침) 합의→ 2단계 협상 : 합의된 모달리티에 기초한 전면 협상 진행
② (민감분야 보호방식) 상품분야 모달리티는 양국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을 설치하고,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나누어 장기관세철폐, 부분감축, 양허 제외 등의 방식으로 보호
③ (서비스․투자) 서비스 분야는 WTO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투자분야는 한․중 양국이 기체결한 여타 투자협정을 고려하면서 양자 투자흐름과 관련된 사항이 적절히 다루어지도록 규정
④ (역외가공지역) 한․중 FTA에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 관련 조항이 포함될 것임을 확인


한․중 FTA 협상 개시는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 이후 7년간의 검토 및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2010.9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민감성 보호를 위한 양국 정부간 사전협의가 종료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o 정부는 지난 1.9 한․중 정상회담시 “한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정상간 합의 이후 금번 협상 개시 결정까지 법정 국내절차는 물론 약 110여차례의 범정부적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통상절차법을 준용하여 한․중 FTA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4.23)
※ 4.23 현재 각 부처별 의견 수렴 현황 : 외교부(22회), 농식품부(58회), 지경부(10회), 복지부(5회), 국토부(5회), 환경부(2회), 문화부(1회), 교과부(1회), 산림청(4회), 특허청(3회), 방통위(8회)

한․중 FTA 체결로 인한 효과는 아래와 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상세 별첨 2 참고)
(경제적 효과)
o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 현재 우리의 대중수출은 가공무역 중심(51.4%)으로 중국의 대세계수출에 동조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내수시장 중심으로 전환함에 있어 FTA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년 1/4분기의 경우, 중국의 대세계 수출증가율 둔화(21.3→6.9%)로 우리의 대중 수출 증가율도 대폭 감소(16.7→3.7%)
o 중국내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은 약 2만3천개(우리 제조업 300대 기업중 70%가 진출)
o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미국, EU, 중국과의 FTA로 이들 국가를 겨냥한 투자 유입 효과 기대

(정치적 효과)
o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적 역할 수행 및 글로벌 FTA 허브국가 완성
o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에의 기여

(거시 경제효과 : 2.24 공청회시 KIEP 발표자료)
o 양허수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는 한‧중 FTA 발효후 5년내 0.95~1.25%, 10년내 2.28~3.04% 증가, 후생은 발효후 5년내 177억~233억달러, 10년내 276~366억달러 증가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을 통하여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모든 분야에서 우리 국익을 추구해 나가는 한편, 협상 진행 과정에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우리 입장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 한·중 FTA 추진 참고자료
① 한․중 FTA 추진경위
② 대내외 통상환경
③ 한․중 FTA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④ 한․중 FTA 체결 목표
⑤ 한․중 FTA 향후 진행방향
⑥ 참고: 한․중 교류현황.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개시에 관한 통상장관간 공동성명]
(2012.5.2, 베이징) / 비공식 번역본

1. 박태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장(이하 한·중 통상장관)은 2012년 5월 2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한·중 FTA가 오랫동안 존재한 양국 경제협력과 교역관계를 보다 강화·확대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였다. 한·중 통상장관은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상 목적, 원칙 및 권고와 함께 향후 FTA 협상과정에서 민감성 처리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교환에 기반하여, 한·중 FTA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였다.

2. 한·중 통상장관은 협상 개시후 조속한 시일내에 제1차 협상회의를 개최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한·중 통상장관은 협상 개시후 협정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와 여타 분야에 대한 모달리티(분야별 협상지침)를 마무리하기 위한 협상을 곧 시작할 것에 합의하였다. 양측 장관은 또한, 모달리티의 타결후, 이러한 모달리티를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및 여타 사항을 포함하는 전체분야에 대한 나머지 협상에 착수하여 일괄타결 방식으로 협상을 종결할 것에 합의하였다.

4. 한·중 통상장관은 상품무역분야의 자유화 수준은 WTO협정상 양허수준을 상회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상품무역분야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이 설치될 것이다. 또한, 한·중 통상장관은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을 포함할 수 있는 민감품목군에 대한 가능한 처리방안으로서 장기 관세철폐, 부분 감축, 양허제외 등을 상정하였다.

5. 한·중 통상장관은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수준은 WTO협정상 양허수준을 상회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투자에 관하여, 한·중 통상장관은 양국이 당사국인 현재와 미래의 투자관련 협정들을 고려하면서, 투자분야의 포함범위와 기대수준이 양국간 투자 흐름과 관련한 사항을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규정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6. 한·중 통상장관은 양국의 합의에 따라 지정되는 역외가공지역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적절한 규정이 향후 한·중 FTA에 포함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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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JOINT MINISTERIAL STATEMENT ON THE LAUNCH OF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
(May 2, 2012, Beijing)

1. BARK Tae Ho, Minister for Trad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hen Deming, Minister of the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ld a meeting in Beijing on 2 May, 2012 and shared the view that the Korea-China FTA is of significant importance for both countries in further strengthening and broadening the long-existing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relations, and thus deepening Korea-Chin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uilding on the objectives,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recognized in the Joint Feasibility Study of a possible Korea- China FTA, and further exchange of views undertaken thereafter on how to address the sensitivities in the context of future FTA negotiation, the Ministers hereby announced the launch of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

2. The Ministers agreed that the first round of the negotiation will be held soon after the launch of the negotiation, and the two countries will endeavor to conclude the negotiation at an early date.

3. The Ministers agreed that soon after the launch of the negotiation the two countries will start negotiation to finalize modalities for Trade in Goods, Services, Investment and Other Areas, which will be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The Ministers also agreed that, after the finalization of the modalities, the two countries will enter into the rest of the negotiation covering all sectors including goods, services, investment and other issues on the basis of these modalities and conclude the negotiation as a single undertaking.

4. The Ministers agreed that the level of liberalization for Trade in Goods should go beyond each country’s commitment in the WTO. To address the sensitivities in the area of Trade in Goods, a normal track and a sensitive track will be established. The Ministers further envisaged longer phase-out periods, partial reductions, exclusion, etc. for the possible treatments for sensitive track, which may include a sensitive list and a highly sensitive list.

5. The Ministers agreed that the level of liberalization for Trade in Services should go beyond each country’s commitment in the WTO. As for Investment, the Ministers highlighted that the level of ambition and coverage will be defined to appropriately address the issues related to bilateral investment flows,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current and future investment-related arrangements involving the two countries.

6. The Ministers confirmed that appropriate provisions to address issues relating to the Outward Processing Zone (OPZ) designated by both countries will be included in the future Korea-China FTA.
www.mofat.go.kr/news/focus/index.jsp?mofat=001&menu=m_20_50&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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