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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조작된 경제효과’비판과 본질적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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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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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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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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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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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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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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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과
Ⅱ. 한미 FTA 협정문(원안)의 문제점
1) 한미 FTA의 ‘뻥튀기’ 경제효과는 조작됨
2) 한미 FTA는 제조업 기반을 파괴함
3) 한미 FTA, 고용창출은 미미하고 고용불안은 악화시킴
4) 한미 FTA는 ‘무상의료’를 불가능하게 함
5) 한미 FTA는 ‘금융위기’ 예방 정책을 어렵게 함
6) 한미 FTA는 자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함
7) 한미 FTA는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함
Ⅲ. 한미 FTA 재협상안의 문제점 - 자동차 부문
1) 합의 요지
2) 세부 내용
3) 영향 분석
(1) 정부 입장
(2) 민주노총 입장
Ⅳ.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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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약 6% 증가시키고, 대미 무역흑자를 46억 달러 확대시키며, 약 33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숫자 부풀리기를 넘어 사실상 조작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의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은 ▽ 검증되지 않은 경제효과 분석방법론을 사용하였다는 점 ▽ 실증적으로도 명확한 근거 없이 수치를 부풀렸다는 점 ▽ 현실 경제를 반영하기에는 많은 이론적·실증적 한계를 갖고 있는 분석모형의 예측결과를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결정적 근거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실제’ 경제효과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FTA 발효에 따른 경제성장률 증가치는 사실상 ‘제로(0)’에 가까우며,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후 15년이 지났을 때 총 70억 7,785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는 영세한 국내 제조업체,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불리한 하도급 체제 및 생산성 격차 확대가 구조화되어 있는 국내 경제 현실을 더욱 악화시켜,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제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무역역조를 넘어 중소기업 도산 및 기간산업 대량 구조조정 등 제조업 전반에 궤멸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한미 FTA는 무상의료 정책의 추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한미 FTA가 ‘무상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 민간의료보험 포괄적 허용과 규제 불가에 따른 공적 건강보험 침해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피소 가능성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의 존재 자체로 인한 정부 규제 위축 효과 ▽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른 영리병원 허용은 한미FTA가 이행될 경우 되돌릴 수 없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 등입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한미 FTA는 미국식 금융자유화 시스템을 모델로 한 것이어서, 파생상품 등 2007-09년 세계금융위기를 불러온 위험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금융규제를 사실상 금지하여, 제 2, 3의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제약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자본의 권리를 노동자, 민중 심지어 일국의 주권보다 우선시하여 보장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규제와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조차 국제중재의 대상이 될 정도로 한미 FTA는 자본의 이익을 체계적으로 보장합니다.
한미 FTA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립성을 지닌 아시아경제권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아시아 경제권을 미국권과 중국권으로의 분열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나아가 한미 FTA는 미국과의 확고한 정치·군사적 동맹체제 구축을 촉진하여, 한-미-일 동맹과 중국-(러시아)-북한 동맹간의 대립을 심화시켜,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높이고,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과 자주적 평화통일에 심대한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한편, 2010년 12월 타결된 자동차부문 재협상의 핵심 내용은 ▽ 한국산 승용차에 관해 미국의 2.5% 관세 철폐를 4년간 유예하고, 화물차 관세 25% 역시 7년 동안 유지하는 반면, 한국의 화물차 관세 10%는 즉시 철폐하고, 전기차의 경우, 한국은 발효 즉시 현행 관세 8%를 4%로 감축하고, 이후 4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 협정 체결 당시 정부는 자동차 분야 수출증가액을 연간 8.1억 달러(약 1조원)로 추산했는데, 만약 이 계산을 단순 적용하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이번 재협상으로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기대이익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 관세 2.5%가 4년간 유지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은 약 6억 3천만 달러의 손실을 추가로 입게 됩니다.
나아가 한미 FTA를 통해, 미국산 수입차는 관세 인하 및 철폐, 자동차세율 인하, 특별소비세율 인하 등으로 약 9% ∼ 13%를 상회하는 가격인하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대형승용차 및 화물차를 중심으로 한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환경 및 안전기준을 완화시켜주는 특혜를 주었는데, 이는 한미 FTA의 환경조항과 배치됩니다. 즉,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할 목적으로 환경보호수준을 저하할 수 없다’고 합의하였음에도, 한미 양국 정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과 연비/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기준을 미국산 자동차 수출증진을 위해 완화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협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는 발동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남용의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여기에 한미 FTA 협정문 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속분쟁해결절차와 스냅백 조항(자동차 관련 양허 위반시 또는 기대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시의 경우 2.5% 관세철폐를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결합되면, 한미 FTA는 초국적기업의 권리를 전방위적으로 보장해주는 완벽한 체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 한미 FTA는 애초부터 노동자·민중의 권리보다는 (초국적) 기업의 이익과 권리를 우선시하고 정부의 공공·사회정책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협정이며, ▽ 2007-09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식 금융자유화시스템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 3의 금융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협정이며, ▽ 2010년 12월 타결된 재협상안[추가협상]은 그동안 제기된 “독소조항”들을 해결하거나 “이익의 균형”을 실현했다기 보다는, 추가적인 “독소조항”을 도입하고 ‘이익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킨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최악의 협정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2010년 12월 3일 타결되면서, 이제 양국의 의회 비준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미 FTA 저지 투쟁을 본격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보고서가 민주노총과 한국 민중의 한미 FTA 저지 투쟁을 조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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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575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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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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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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