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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윤성욱
iss154_ysw_091109_1.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현안진단 154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9/11/09
Ⅰ. KORUS FTA Vs 한-EU FTA
Ⅱ. 한-EU FTA를 통한 비관세 장벽 제거
Ⅲ. 향후 진행 방향 및 시사점
한-EU FTA 가서명을 계기로 한-미 FTA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한-EU FTA의 협상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방식과 한-미 FTA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실생활과 향후 FTA 협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Ratchet mechanism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EU FTA에서는 동 조항이 빠져 있다. Ratchet 조항은 양측이 합의한 현행 자유화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보다 자유화된 형태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허용되나, 한번 자유화된 법령을 과거의 자유화 수준으로 환원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동 조항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한-EU FTA에서 동 조항이 빠진 이유는 양허안의 구조 때문이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즉 ISD 조항 포함 문제도 KORUS FTA에서는 가장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이슈 중 하나였지만, 한-EU FTA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ISD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EU가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구조상의 법률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EU와 회원국들 사이에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는 권한(competence)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인 사안이든 경제적인 사안이든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ISD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은 2007년 기준으로 EU 회원국 중 이미 17개국과 개별 양자 투자 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을 체결하였고, 대부분의 BIT에는 ISD 등의 투자보호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EU FTA에서 통신, 환경, 법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일부 KORUS FTA 이상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FTA 협상과 체결 내용이 협상 대상국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하였을 때, 서비스 분야에서 어느 특정 상대국에게 보다 높은 개방을 허용하는 것이 한국측에게 유리한 경우 이를 미국과 EU와 같은 최고의 서비스 선진국에게도 개방해줘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동 조항이 협상 전략에 제약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KORUS FTA 협상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스냅 백 조항의 수용은 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이었다. 스냅 백이란 협정 상대국이 양측이 합의한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협상 이전의 관세로 복귀토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사실상 FTA 협정상에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다른 FTA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조항이다...다행스러운 부분은 한-EU FTA에서는 동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EU가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제거를 주요 사안으로 들고 나온 점은 EU의 신통상정책(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에서 강조한 시장 진입(market access)을 원활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임은 명백하다. 보다 선진화된 기준 및 표준으로 통일해 나감으로써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법규 및 행정 절차의 중복성을 제거하자는 의도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분야의 주도국인 한국이 EU의 기준 및 표준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향후 동 분야의 국제 기준 및 표준 제정에 있어 EU가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EU FTA 협상이 진행되어 오면서 KORUS FTA와는 달리 많은 쟁점이 표출되지는 않았다. 이는 한국의 FTA 협상 상대국으로서 EU는 미국과는 다르다는 특징, 다시 말해 EU의 구조상 특성에 따른 결과이다. 아울러 쌀,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등의 민감 분야들이 협상 분야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또한 EU에게도 민감한 분야이고, 권한의 문제가 걸려 있는 사안이라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그나마 한-EU FTA 협상 과정을 통해 부각되었던 돼지고기, 낙농 제품 등은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고 할지언정 한-EU FTA를 계기로 피해가 불가피하다.

FTA는 일부 특정인 또는 특정 기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개별 FTA 협정마다 해당 협상 상대국의 특성을 포함한 각기 다른 협정이 합의되어진다. 이는 피해 산업, 일각에서는 패자 산업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산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각 FTA마다 그 FTA에 따른 차별화된 보완 대책이 요구되어 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농촌연구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후 15년 후 농수산식품 생산 감소액은 연간 2,481억~3,172억 원에 이르고 이 중 축산 분야가 94%를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축산 분야에 어떤 보완 대책이 있는지 알고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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