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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금융지주회사 도입은 삼성맞춤형 설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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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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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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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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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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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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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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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보험업법 개정방안, 보험지주회사 규제를 보험업법 수준 완화 예정
삼성전자에 손자회사 규제 적용 안돼, 추가출자 없이 지주회사 전환 가능
2005년 작성된 삼성 내부문건 내용 그대로 반영, 삼성을 위한 개정 의혹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광우)가 지난 3월 3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비은행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같은 날 「금융위의 장기구상은 ‘재벌하기 좋은 금융 환경’」 제하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은 개정방향이 확정될 경우 삼성그룹은 현재의 출자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승계구도를 완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삼성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삼성에버랜드 또는 삼성생명이 보험지주회사가 될 경우, 삼성생명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또는 손자회사) 지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지분을 20%까지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0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삼성그룹이 보험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엄청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따라서 삼성그룹은 이번 비은행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항변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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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r.or.kr/sub.html?sub=policy&pn=press&m=view&article_id=18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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