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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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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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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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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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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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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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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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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담은 관련 세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ㅇ 관련 세법의 국회통과후 시행령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여 ’06.1.1부터 시행할 예정임
□ 대상 법령(8개)
ㅇ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①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 따라
- 합산대상 세대원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하고,
- 그 중 주택의 가액이 가장 큰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나머지 주택 소유 세대원은 연대납세의무를 부과
②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같이 2년간은 세대별 합산에서 제외
③ 어린이 놀이방(가정보육시설)을 종부세 세대별 합산대상에서 제외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신설하여
- 실수요 목적으로 대체취득한 주택 등에 대해서는 계속 양도세를 비과세
② 양도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를 신설하여
- 근무상 형편, 혼인 및 노부모 봉양 등의 불가피하게 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③ 양도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ㅇ 농지대토 비과세 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세 감면을 위한 대체취득 요건을 조정하고
- 현행 농지대토 비과세에 대하여 농특세가 면제되던 것과 동일하게 감면제도로 전환되어도 계속해서 농특세를 비과세
※ 보도자료의 원본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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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e.go.kr/division/off_tc/off_tc_01.php?action=view&t_code=8&no=6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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