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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총사업비 분석 결과
조승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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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진보신당
2009/07/08
조승수 의원, 4대강 정비사업 총사업비 분석 결과

-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7조원 규모 핵심사업들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아

- 4대강 정비사업 중 사전 타당성 검토대상은 2조 6천여억원에 불과, 예산낭비 우려

- 조승수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제출 예정

- 2009년 7월 8일(수) 13:40 국회 정론관 브리핑


총 22조 2천억원의 4대강 정비사업 예산 대부분이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큽니다. 조승수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4대강 사업의 세부 사업별 총사업비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145,980억원 규모의 조사 대상 410개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불과 22개 사업, 2조6천359억원 규모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인데 지금처럼 정부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려 할 경우 그 결과는 막대한 예산낭비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4대강 정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낮은 것은 정부가 관련 법령을 뜯어고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공공청사 건립, 문화재 복원, 군사시설이나 재해복구 등 극히 예외적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해 예외 없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해예방이나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강바닥 준설이나 보 설치, 하구둑이나 조절지·강변저류지 건설과 4대강 정비사업의 핵심사업들이 모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행령 개정시기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발표 바로 직전 시점인 올 3월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 조사대상 사업을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바뀌기 이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는 85개 사업, 98,548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3개 사업, 72,189억원의 사업이 추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게 됨으로써 이런 의혹이 사실일 수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되기 전 1994년부터 1998년부터 각 부처에서 자체 실시된 타당성 조사결과 총33건의 대상사업중 불과 1건만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난 데 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된 이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총 335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조사대상사업의 44%인 147개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포괄적으로 면제할 수 있게 됐고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무력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해당사업이 재해예방과 관련이 있다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만 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거쳐도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조만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무력화 조치에 대응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 분석 결과와 이후의 국가재정법개정 노력이 22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9년 7월 8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 문의 : 이종석 조승수 의원실 정책수석 (02-788-2607)

* 첨부 : 4대강 정비사업 세부사업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당 홈페이지에선 <표>가 깨져 안보이니 꼭 별첨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
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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