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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120731_fsc.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금융위원회
2012/07/31
□ ‘12.7.31(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신탁업 관련)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개정배경] 신탁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신탁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입법경과] 관계부처협의(3.21 ~ 4.10), 입법예고(3.26 ~ 5.5), 규개위심사(6.11), 법제처심사(7.23)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반영하여 일부내용이 수정·보완되었음(☞붙임2 참조)

□ 동 법률안은 8월초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 붙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2.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결과 주요 수정·보완사항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2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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