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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8차 협상중 타결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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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선경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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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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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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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양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절충안을 모색하면서 ‘주고받기’ 결과가 빠르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나흘째 열리고 있는 제8차 한미FTA 협상에서는 경쟁에 이어 정부조달 분과, 통관 분과에서 양측이 서로 완강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거둬들이면서 완전 타결에 이르렀다. 노동, 환경 등 분과에서도 한두 가지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진 상태로 8차 협상이 끝나는 12일까지는 완전합의에 이르는 분과가 많이 생길 전망이다.
지난 9일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가 "17개 분과 모두 다 (합의)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완전히는 못 끝내도 거의 다 타결에 가까울 정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현 상황을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입장차이가 큰 자동차, 농산물 등의 경우 아직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8차 이후 고위급 협상에서 절충안을 모색할 것이 확실시 된다.
경쟁분과에 이어 지난 10일 완전 타결된 정부 조달의 경우 양측이 서로의 요구사항을 조금씩 접으면서 타결을 이뤘다.
정부조달분과 양측 요구사항 양보로 완전타결
당초 우리 측은 미국 13개 주정부의 조달시장 개방(현재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37개 주 개방상태), 입찰 참가자격 심사조건 중 미국내 과거실적 요구 금지, 학교급식에 대한 포괄적인 예외 인정,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등 현행 중소기업 보호제도 인정 등을 요구했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시·도와 공기업 발주 공사의 양허 하한선을 1500만SDR(특별인출권, 한화 252억원)에서 500만SDR(84억원)로 낮추고 민자사업을 조달시장 개방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다.
미측으로서는 주정부 조달시장 개방이 최대 아킬레스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개방대상에서 빼는 대신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조달시장과 공기업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종합의를 했다. 따라서 중앙정부 조달시장만 FTA 협정을 적용하게 됐다.
또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대로 미국 내 입찰 및 낙찰 실적을 미국 조달시장 참여 요건에서 빼고 학교급식 적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건설서비스 양허 하한선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민자사업에 중소기업 보호조항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입찰 문호를 개방하는 중앙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양허 하한선을 현행 약 2억원(미국은 20만달러)에서 1억원(10만달러) 수준으로 낮춰 조달시장 개방폭을 확대했다.
우리 협상단은 13개 주정부의 조달시장을 개방하라는 요구가 철회되긴 했지만 미측이 WTO 정부조달협정상 37개 주를 이미 개방했기 때문에 이들 37개 주의 조달시장에는 언제든지 우리 업계가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관절차 소위원회 설치·수입업자 원산지 직접 검사 합의
이와 함께 통관분과에서는 양측은 통관 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우회수출방지를 위해 수입업자가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한미FTA 협상단은 이를 통해 수출입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통관이 더욱 신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 기술장벽(TBT) 등 소쟁점을 다루는 다른 분과들 역시 분과내에서 요구사항을 하나씩 주고받거나 포기하는 방식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섬유, 금융분야 일시 세이프가드 등도 어려운 협상 의제지만 이번 8차 협상에서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반해 농산물,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개성공단 등 초핵심 쟁점은 8차 협상 이후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절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문 고위급회담으로 넘어갈 듯
자동차 부문의 경우 8차 협상 초기부터 양측 수석대표가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따라서 이번 8차 협상에서는 사실상 타결이 어려워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미측은 자동차 관세 조기 철폐를 우리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폭과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혜민 상품분과장은 "미국이 아직 (자동차를) 기타품목으로 분류해놓고 움직이지 않았으니 우리는 미국의 양허안을 요구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다만 자동차를 FTA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협상분위기를 전했다.
농산물 부문도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배종하 농업분과장은 "(미측은)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고 있는데, 초민감품목 같은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8차에서 끝나기 어렵다"며 고위급 회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농업관련 고위급 회담은 오는 19~20일 서울에서 예정돼 있다. 뼛조각 소고기 문제와 한미 FTA 민감농산물 개방 둘 다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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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8차 협상중 타결 주요내용
<정부조달분과>
1. 현행 약2억원에 달하는 중앙정부 물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1억원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미국의 정부조달시장을 상당부분 추가로 개방함.
2. 학교급식 예외조항을 신설하였고, 아울러 우리 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미국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하도록 함.
3. 민자사업도 정부조달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와 관련, 중소기업 보호조항을 신설하고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지방 중소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4. 미측은 협상 과정에서 주정부의 경우 현행 GPA상의 양허수준만을 유지할 것을 고집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동의하는 대신, 이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공기업을 배제함. 단, 미측이 WTO 정부조달협정상 37개 주를 이미 양허하였기 때문에 이들 37개 주의 조달시장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개방되어 있음.
<통관분과>
1. 원산지자율증명제도 도입
-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및 수입자가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발급할 수 있도록 함. 원산지증명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무역업계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등 효과가 기대.
2. 원산지 현지검증제도 도입
- 국 물품의 우회수입방지를 위하여 세관당국으로 하여금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원산지현장검증제도를 도입함. 효과적인 우회수입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악용한 불법?부정무역을 차단하고, 국내의 취약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수입화물 신속반출제 도입
- 수화물이 공·항만에 도착된 후 원칙적으로 48시간이내에 반출토록 하고, 수입신고서류도 화물 도착 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수입전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함. 화물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 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품의 미국 현지 통관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특급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 특급탁송화물의 통관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후 4시간 이내에 국내반출을 허용하도록 함. 시간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긴급한 특급탁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무역업계의 비즈니스 활동 및 경영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원산지 등 사전판정제도 도입
-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품목분류·과세가격 및 원산지 등 의문사항에 대해 세관당국이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판정제도를 도입하였음. 영세한 중소무역업체에 대한 통관컨설팅 제공을 보장함으로써 특혜관세 신청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무역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효과가 기대됨.
6. 한미 양국 간 관세협력장치 마련
- 양국 간 통관제도 개선 및 부정무역 단속에 관한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장치를 마련하고, 통관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함. 양국 세관당국간 협력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협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 처: 국정브리핑(korea.kr)
작 성: 선경철 (sunnybo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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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t.korea.kr/mofat/jsp/mofat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2&_id=155183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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