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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판단 기준과 한국의 선택
서보혁
iss54_sbh061115.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현안진단 54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6/11/15
I. 예년 수준의 결의안
II. 한국정부의 입장에 관한 국내의 논의
1. 찬성론
2. 신중론
III. 국내 북한인권 논의 성찰
IV. 바람직한 접근원칙
V. 전략적 판단과 역할분담
첫째, 인권의 보편성과 총체성이다.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의 일원이라는 점, 특히 4개 국제인권규약 가입국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북한인권을 국제인권법의 원리에 기초하여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은 절대성과 구별되어야 한다. 북한인권 역시 보편성에 예외가 될 수 없지만, 현실성 있는 인권개선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가진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사회경제적 조건 및 국제적 환경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인권의 보편성을 무조건적으로 주장한다면 그것은 인권을 절대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려는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을 고려할 때 북한인권을 특정 영역만 선택적으로 부각시키고 다른 영역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도 삼가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인권을 둘러싼 모든 논의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국제사회가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갖고 해당국 정부에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그것을 특정 정치적 이익 달성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이상 국제사회의 성원으로서 적절하고 필요한 행위이다. 그동안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록 그 지적이 완전하게 객관적이고 균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 알리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북한정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국제여론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제부터 창피주기식 접근(naming and shaming strategy)은 그만 두고 북한정부가 인권개선에 나설 수 있는 국제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개선 방법을 알려주고 필요한 협력에 나서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물론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국제인권기구와 인권단체들이 계속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와 조화를 이루며 북한인권에 접근해야 한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인권 보호 및 신장은 전쟁 방지 및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인권 개선도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야 한다. 한국전쟁이 중단된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평화체제는 수립되지 못하고 북한과 일부 국가와의 정치군사적 적대관계 지속,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는 세계평화에 도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북한인권 개선도 어렵게 하고 있다. 평화적 생존권의 관점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와 미국, 일본의 대북압박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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