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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외통위 전체회의 날치기 처리 규탄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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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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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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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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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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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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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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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켰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충분한 토론을 요청했으나, 박진 위원장은 이를 묵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외통위 박진 위원장은 상임위 날치기 처리 전문 위원장으로 낙인 찍혔다.
우리 민주당은 어느 누구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오늘 한나라당이 외통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북한 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법 제정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 체제위협을 의식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초래하여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을 억압할 수 있는 ‘반 북한주민법’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서독도 동독인권법 없이 실질적 동독인권 개선을 도모한 역사를 유념해야 한다.
특히 이 법안은 대북인도적 지원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대북인도적지원 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뉴라이트 지원법’이다.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대북 삐라·풍선 살포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 민주당 외통위 위원 일동은 북한인권법의 일방적인 통과를 규탄한다. 특히 이를 주도한 박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12월 국회 ‘폭력사태’를 유발하고, 사실상 한미 FTA를 좌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박진 위원장은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의 발언권을 봉쇄하고, 토론 도중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였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우리 민주당 위원 일동은 박진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할 것임을 밝힌다.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 외통위 위원 일동은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을 개선하고 대북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0년 2월 11일
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김충조, 박상천, 박주선, 송민순, 신낙균, 이광재, 이미경, 정동영, 정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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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blog/1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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