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테러행위 및 테러자금 규정의 모호성과 무리한 적용의 가능성이다
둘째, 테러관련자 지정 및 관련 금융거래의 지정과 동결명령의 남용우려이다
셋째, 동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정부는 선택가능한 다른 대안을 배제하고 있다
넷째, 동 법안은 명분과는 달리 이슬람 세계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과잉대응을 조장하고 대북포용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재경부는 법적 실익이 의문시되는 반면, 광범위한 인권침해는 물론 대북정책과의 상충이 우려되는 테러자금조달억제법의의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무회의는 차관회의를 통과한 동 법률안을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