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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 지정 및 연말정산 관련
관리자
2006/12/29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공고 제2006-175호)에
12월 29일 코리아연구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후원회원님이 기부한 2006년분(1월~11월)에 대해
공익성기부금 영수증을 등기우편으로 12/29 발송하오니
연말정산서류로 제출하시어 세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경우 기부금영수증 PDF파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 기부금까지 소급하지 못함을 혜량하여 주시고
코리아연구원이 성장하는 길에 격려와 성원으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연말연시에 평안하시고,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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