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공약과 국정과제 등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국민주권대북정책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반도의 경색된 남북관계,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평화적 남북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국민적 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미 남과 북의 UN 가입 등으로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국가적 실체가 명확해진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당면에서 평화와 공존,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가짜뉴스가 정치 영역까지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립과 분열, 협오가 심각한 상황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통일 관련 사회적 대화와 합의는 남한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심각해진 대결과 협오를 성찰하고 합리적인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이 글은 민주평통의 남북관계 전문가토론회와 시민평화포럼,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는 리빌딩포럼에 발표한 토론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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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해야 하는가?
□ 선을 넘은 대북 정책 바로잡기
- 윤석열의 자유민주통일정책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만큼 헌법 3조 영토조항과 헌법 4조 통일조항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종북좌파’ 척결과 그를 위한 12.3 비상계엄조치의 정당화를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의 사전 공격을 유도하였다는 협의가 존재함.
□ 평화통일 관련 헌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이미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헌법 개정 문제와 더불어 최근 8월 14일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은 자국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흡수통일하려는 망상을 명문화”고 비난한 상황에서 헌법 3, 4조에 대한 개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궐위의 시대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적 통합력 구축
- 미중 무역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전쟁, 미국발 관세전쟁 등 국제 질서가 궐위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각자도생의 국가 간 각축이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발휘하면서 수립한 이재명 민주정부를 중심으로 극우세력을 극복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국민적 통합력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임.
□ 국민적 통합으로 ‘남북기본협정’ 등 한반도 평화정책 추진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국민적 통합력을 확보하고, 그를 바탕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보다는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면서 남과 북을 적대적 국가관계에서 평화적 국가관계로 전환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정적인 경제성장 등에 필요한 ‘남북기본협정’ 등 한반도 평화정책을 추진하는 범국민적 동력을 확보해야 함.
2. 무엇을 논의하고, 합의해야 하는가?
□ 헌법 3, 4조에 대한 범국민적인 구체적 합의를 추진해야 함.
· 제헌헌법에서부터 분단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3조 영토 조항이 존재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분단된 영토을 인정하고, 이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19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추진된 민주헌법 개정 시기 추가적으로 제정된 평화통일조항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대한 세부적 합의 필요
- 2019년 통일부 용역과제로 한국갈등학회와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함께 제시한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헌법 통일 조항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따라서 헌법 3조의 영토 실현을 위한 보완 관계의 헌법 4조 평화통일에 대해서 과거 여야 합의로 도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같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온전히 실현하는 통일은 북한을 적으로 여기는 흡수통일이 아니며, 서로 국가적 실체로 존중하면서 반드시 평화와 공존의 단계를 거쳐서 추진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내올 수 있음.
- 또한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통일 정책처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최대주의적 접근인 시장제와 다당제를 내세운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으로 평화와 공존을 통해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적 가치와 건전한 안보관’ vs ‘상호체제 존중과 평화적 갈등해결’이라는 주제의 사회적 대화 논의는 자유민주적 가치를 너무 협소하게 고정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이라고 판단됨.
- 나아가 헌법 4조에 대한 세부 합의로서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내용으로 한국전쟁의 참담한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과 군사적 충돌을 반대한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이 △‘강압성을 금지한다’, △‘논쟁성을 인정한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바르게 실현한다’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동서독 기본조약처럼 당면 현실에서 남한과 북한을 각각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실상의 주권체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결합시킬 수 있고, 나아가 과거 개성공단 재개 당시 합의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발전 차원에서 △‘모든 남북관계 개선을 남과 북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헌법 3, 4조에 대한 불필요한 개헌 논쟁 극복 가능
· 헌법 3조 영토 조항과 헌법 4조 통일조항에 대한 범국민적인 사회적 대화와 합의는 ‘해석개헌’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여 기존의 헌법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평화와 공존 방식의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수 있고, 소모적 및 이념적 개헌 논쟁도 극복할 수 있음.
□ 북한의 남한 헌법 비판에 대한 합리적 대응
·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8월 14일 담화를 통해 “한국은 자국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흡수통일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했다고 비판하였는데, 이에 대해 헌법 3, 4조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을 통해 헌법 조항을 존치시키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여기는 국가보안법 등 남북관계 관련 법률을 개정 내지 폐지를 유도함으로써 남한이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와 체제 공존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야 함.
3. 누구와 해야 하는가?
□ 시민사회의 주도적 추진 필요
· 기존의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했던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와 더불어 2025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한반도평화협력위원회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적 대화와 합의 추진을 제안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시민평화포럼, 그리고 ‘광복 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주평화통일연대 등이 합류하여 범시민사회가 범국민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함.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통일부와 협업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정책 수립에서 국민참여 보장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국민주권대북정책추진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통일부와의 구체적인 협업이 필요함.
□ 전국 시군구 및 해외 협의회 체계를 갖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약칭 ‘민주평통’) 활용
· 2만여 명의 자문위원이 전국 시군구 협의회와 해외협의회 체계 속에서 활동하는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대변하기 때문에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지니고 있지만, 민주정부 시기에는 자문위원의 60~70%를 민주적 인사 및 중도인사로 구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대중적 논의기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 참여
· 기존 통일국민협약의 커다란 약점은 국회 내의 여야 합의가 결여되어 공신력 있는 사회적 합의로 제도화되지 못한 것으로, 이번에 추진하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에는 반드시 국회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4.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시민사회, 통일부, 민주평통, 국회가 함께 사회적 대화기구
· 시민 광장의 목소리를 담은 사회적 대화 의제에서는 평화와 통일에 관한 주제가 10개 대주제 가운데 하나로도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서 평화통일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국가기관 등이 민관협치 차원에서 전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여 민족사적 과제인 평화와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인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추진해야 함.
□ 전국과 해외를 포괄하는 범국민적, 범민족적 추진방식 채택
·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가 담긴 헌법과 그에 기초한 세부 합의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범국민적, 범민족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시민사회, 민주평통 등과 협력하여 전국의 시군구 지역 주민들과 해외동포들이 진보, 보수, 중도층을 망라하여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민사회, 통일부, 민주평통, 국회의 사회적 대화 역할 분담
· 우선 통일부는 기존의 통일국민협약을 시민사회와 함께 시민사회 및 전문가 토론회, 청년과 여성 등 계층별 토론회, 국회공청회, 미니공중 숙의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헌법 3, 4조에 대한 범국민적 대화와 합의를 위해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통일 국민대합의(가칭)’의 초안을 마련해야 함.
· ‘한반도 평화통일 국민대합의(가칭)’ 초안을 민주평통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민주평통을 활용하는 동시에 진보, 중도, 보수단체들이 망라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표성 있고, 공신력 있게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추진하고, 이를 민주평통 당연직 자문위원인 기초의원들이 속한 기초지자체 의회에서부터 조례로 제정하고, 지역에서부터 홍보하는 등 상향식으로 추진해 범국민적, 범민족적 합의로 발전시켜야 함.
· 시민사회, 통일부, 민주평통이 협업한 결과물을 국회에 제시하여 국회 내 여야 합의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도적 결과물로 만들어 남북기본협정의 내용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함.
· 이러한 방식은 과거 전문가나 일부 사회단체 위주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아래로부터 민주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신력과 대표성, 그리고 제도화의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중적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를 크게 고양시킬 수 있음.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단계적 추진(안)
· 2025년 하반기: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 추진에 대한 통일부, 시민사회, 민주평통, 국회 등의 구체적 공유 및 합의, 그리고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 2026년 상반기: 시민사회, 통일부 등이 전문가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국민대합의(가칭)’ 초안을 내오고, 민주평통 각 지역협의회에서는 6월 지자체선거 이후 범국민적, 범민족적인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추진에 대해 공유함.
· 2026년 하반기: 민주평통과 시민사회가 범국민적, 범민족적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전국 시군구 및 해외 차원에서 진행, 지역 언론 홍보
· 2027년: 민주평통과 시민사회가 합의한 결과물을 기초 지자체의회에서 조례 제정 등 아래로부터의 제도화를 진행하고 최종 결과물을 통일부와 공유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하여 여야의 합의로 제도화시킴.
5. 그러나 현실은?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위한 환경 조성 필요
□ 정치적 분열의 심화
·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내려졌고, 구체적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극우화된 가짜뉴스 등이 현실 정치에 크게 작용하여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에 대한 국회 내 여야 합의를 추진하기 어려움.
- 헌법의 평화통일 관련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여 사회적 합의물을 내오더라도 정치적 분열이 심한 현 상황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위헌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큼.
- 이를 극복하는 진정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위해서는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까지 발생한 초유의 역사적 상황에서 모든 것을 북한의 악마화로 탓하는 분단체제의 기득권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정치세력의 성찰이 필요함.
- 물론 북한도 지나친 대결적 언사와 군사 행동을 자제해야 함.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주체들의 논의 부재
· 당면 상황에서 시민사회, 통일부, 민주평통 등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려는 주체들의 의지는 높아지고 있지만, 서로 공통된 사회적 대화 내용과 추진 형태 등에 대한 논의와 공유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현재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위한 문화 조성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연대와 논의가 필요함.
· 또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를 내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협오와 대결의 문화를 성찰하면서 대화와 소통, 합의 문화 조성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함.
- 분단체제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더불어 자신들의 견해를 올바르게 제기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합의를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이를 기존에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던 시민사회역량이 결집하여 주도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