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Document
|
|
 |
 |
의료법 개정안 중 쟁점사항 |
 |
 |
대한의사협회 |
 |
 |
|
 |
 |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대한의사협회 |
 |
 |
2007/02/05 |
 |
 |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의료법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Ⅰ. 국민의 건강권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규정 목적의 축소(안 제1조)
-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에 사항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 국가가 하여야 할 책임(법 · 제도적 장치, 제원 마련), 비의료인의 "무면
- 허의료행위" 규제 등이 그 관할 대상임
- 개정안은 그 목적을『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서 『의
- 료인,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축소하여 국가로서 국민에
- 대한 책임을 최소화시키고,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
- 법의 통제기능까지도 약화시킴
○ 유사의료행위의 양성화 시도(안 제122조)
- 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 엄격함
- 개정안은 무면허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시
- 킴,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됨
- 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한 "자격기본법" 조차『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
- 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즉 의료분야를 민간
- 자격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기구 등의 우선공급 규정 삭제(제14조)
- 현행 의료법 제14조 기구 등의 우선공급 규정은 환자의 건강권 및 의사의
- 진료권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정임
- 보건복지부는 동 규정이 현실적 통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삭
- 제함
Ⅱ. 의료 통제를 강화하고 의료행위의 자율성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 표준진료지침의 제정(안 제6조)
- 개정안은 표준진료지침을 제정하여 심평원 삭감의 수단이 되는 규격진료
- 를 조장("의료의 본분은 최선의 진료")함
- 표준진료지침은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계 연구 결과의 성격이지, 결코
- 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은 아님.
○ 하위 법령 위임 확대
- 의료법은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했던 사항이 지나치게 많아 의료인
- 의 진료 자율권은 상당히 제약됨
- 개정안은 이러한 포괄위임 입법의 여지를 심화시킴
Ⅲ. 의료의 탈 전문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의료행위 정의 변질(안 제4조)
- 대법원은 30여년 동안 줄곧 동일한 판례를 유지함
-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
- 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와 기타 의
- 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 의료행위의 정의는 이익단체의 이해관계나 정책적으로 바뀔 수 있는
- 부분이 아님. 개정안은 이러한 정의를 과감히 변질 시킴.
- 그 결과 의료행위인 투약 행위는 의사의 행위가 아닌 비의료인인 약사의 행
- 위로 변질, 의료행위는 의료인이란 전문가가 행하는 행위가 아닌 비의
- 료인도 행할 수 있는 행위로 전락함
○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불합리한 위원 구성(안 제8조)
- "의료행위의 범위" 등 의료의 본질에 관한 사항임
- 이를 다루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 위해 일하고 있는 바로 의료인이 주가 되어야 함.
Ⅳ. 의료체계는 수직적 분업관계임에도 불구하고수평적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 의료행위로부터의 간호행위 분리(안 제22조)
- 개정안은 이렇듯 거부금지 대상에 의료행위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간호
- 행위를 포함, 마치 의료행위로서 의사의 진료행위와 간호사의 간호행위
- 를 독립, 분리시킴
- 의료행위로서의 간호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 반드시 의사의 지도 필요
○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단 가능(안 제40조)
- 대법원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수평적 분업 사항이 아니라 수직
- 적 분업 사항』임을 강조.(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 의료체계의 경우 환자의 생명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직적 분업관계
- 가 중시
- 개정안은 외국의 어느 입법례에도 없는 "간호진단"이란 용어를 간호사의 업
- 무에 포함, 의사의 진단과 간호사의 진단이 상이할 경우 국민은 불의의
- 피해
*쟁점사항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
 |
 |
www.kma.org/General/notice/notice_list.asp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