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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장관, "의료급여 혁신 대국민보고서" 발표
유시민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2006/10/10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에 도입돼, 지난 30년동안 가난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대신 지불해 주는 제도로 2005년 12월 현재 의료급여 혜택을 보는 수급권자는 176만명에 이르고 있다.

유장관은 “의료급여제도는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임을 입증하는 정말 훌륭한 제도이지만, 제도의 구조적 결함,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장관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범한 네가지 잘못으로 목표설정의 오류, 정보시스템 결여, 도덕적 해이 제어장치 부재,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를 꼽았다.
복지부는 연간 4조원이나 되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수급자의 건강수준 상태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없었으며, 수급자들 가운데 누가 왜 얼마나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않았으며, 이를 제때 파악할 시스템조차 전혀 갖추지 않았다.
이외에도 수급자를 늘리고 보장범위를 넓히는 데만 힘을 쏟았지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유장관은 “그동안 복지부가 저질렀던 잘못을 고백하는 셈이라 죄스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빼거나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월부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별실사,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이 넘는 38만명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및 밀착관리, 관련 정보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 결과 전년 9월 대비 올 9월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액 증가율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다.

유장관은 “이러한 응급조처는 말 그대로 응급조처일 뿐”이라면서 복지부가 검토 중인 혁신방안을 일부 소개했다.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치의제도와 지정병원제도를 도입,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제도 도입,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전문병원 건립, 의료급여 관리주체인 시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도 의료급여 지방비 분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 말미에서 유장관은 “이 보고서의 취지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들을 비판하려는 데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 오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절감했더라면 어려움에 처한 다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쓸 수도 있었을 국민 세금을 의미 없이 지출한 데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내신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제 자신과 보건복지부를 다그치겠다”고 다짐했다.



www.mohw.go.kr/download.tdf?f=/20061011105657442110_1.hwp&fn=의료급여 대국민 보고서 전문보기.hwp&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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