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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금소득세제 개편방향
김진수
120717_kipf_kjs.pdf
사회통합연구센터 / 고령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2/07/17
Ⅰ. 서 론

Ⅱ. 현행 퇴직연금제도 및 관련 과세제도
1.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2.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3.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4. 현행 퇴직연금과세제도
5. 미국과 일본의 퇴직연금과세제도 비교

Ⅲ. 연금소득세제의 개편방향
1. 기본방향
2. 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가능성 검토
3.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확대 가능성 검토
4. 장기연금수령 유인을 위한 효과적 세제개편방향 검토
5. 장기연금수령 유인을 위한 연금수령 요건의 개선방안 검토

Ⅳ. 결 론
Ⅰ. 배경

□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은 우리 경제·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노동인력의 감소와 근로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의 둔화 및 이에 따른 재정수입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년층의 연금급여 및 의료비 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임
○ 또한 국민연금은 낮은 기금수익률과 늘어나는 연금수령자로 인해 기금 소진이 예상되므로 소득대체율을 장기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음

□ 이와 같이 국민연금의 역할이 장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노년층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짐
○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과의 연계로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퇴직금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퇴직금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아직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연금소득이 퇴직소득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아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연금수급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할 것이나 현행 제도는 그렇지 못하므로 연급가입자는 연금수급 기간이 장기인 것을 선호하지 않아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 기능을 하기가 어려움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았음


Ⅱ. 개편방향

□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연금소득 과세체계의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은퇴기에 접어든 경제적 약자인 퇴직자가 일시금을 택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을 택하도록 제도적인 유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은 자기부담금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현행과 같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의 통산 공제한도를 그대로 두되, 현행 한도 내에서 최대한 불입하도록 유도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퇴직자의 세부담을 상당 폭 경감하고 납세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연금 형태의 수령을 유인하기 위해 장기연금수령 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할 필요는 없겠지만, 단기간의 과도한 연금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금세제 자체에서 원천징수 세율을 수령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연금 형태의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수급액 한도규정을 두고, 연금 가입기간 10년을 하향 조정하고, 최소 연금수령기간 5년을 상향 조정하는 등 연금수령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www.kipf.re.kr/study/seminar_view.aspx?sn=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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