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난 4월 1일 정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민변은 5월 8일자로 첨부와 같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3. 첨부한 민변 의견서의 핵심은 ① 이번 개정안이 전체 근로자를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고착화시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② 이는 내수시장의 침체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③ 절차적 측면에서도 노동계를 배제하고 학계 등 관련 단체로부터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성이 없으며, ④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던 기간제근로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