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장악을 위해 혈안이던 이명박 정권이 기어이 언론노조 YTN지부 노종면 지부장을 구속했다. 함께 청구했던 조승호, 현덕수 조합원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반면 노종면 지부장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한 것이다. 2백 50여 일 동안이나 YTN을 떠나지 않고 힘겹게 버티며, 언론장악의 행동대장 낙하산 구본홍 사장에 맞서 당당히 싸워 온 노종면 지부장의 구속사유가 ‘증인인멸’과 ‘도주우려’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YTN지부의 투쟁은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투쟁이다. 이명박 정권은 결코 YTN노동자의 투쟁을 꺾을 수 없다. 강제연행, 불법체포에 이은 구속은 23일 돌입한 YTN지부의 총파업을 방해하려는 치졸한 탄압일 뿐이다. YTN의 투쟁이 다시 한 번 민주주의와 언론독립 수호를 위한 저항의 불씨로 자랄 것을 두려워한 이명박 독재정권의 발악에 찬 정치탄압이기도 하다.
사법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양심을 지키려는 의로운 싸움에 기를 쓰며 불법의 틀에 가두려 애쓰고 그 지도자를 한 낱 잡범으로 취급했다. 결국 사법부마저 국민의 알 권리를 틀어막는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 속에서 사법정의에 대한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사법부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던 것이다.
노종면 지부장을 구속시켰지만 YTN의 총파업 투쟁은 더욱 강하고 끈질기게 이어질 것이다. 탄압은 오히려 400여명의 YTN조합원과 1만2천여 모든 언론노조 조합원을 제2, 제3의 노종면으로 탄생시킬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독재권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방송장악에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나 방송은 국민의 것이다. 그 어떤 권력도 여론을 독점하기 위해 방송을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 경고한다.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는다면, YTN투쟁은 민주주의, 방송독립 사수는 물론 이명박 정권 전체의 숨통을 끊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언론노조 YTN지부 노종면 지부장을 즉시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