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일반 사항]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사 규모 및 정규직화(무기계약화) 규모에 문제가 있다.
(2)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접고용 원청기관 책임 등 반드시 필요한 원칙이 훼손되어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대책]
(3) 비정규직 사용원칙으로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화 예외가 과도하게 포괄적이다.
(4) 정규직 전환 대상 결정 과정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5) 저임금 비정규직 임금 현실화에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6) 퇴직연금제, 총액인건비제를 강요하고 있다.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7) 이른바 ‘핵심-비핵심’ 업무 구분 및 이를 비정규직 허용사유로 하는 것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다.
(8) 외주·용역에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낙찰가 하락을 피할 수 없어 저임금 외주·용역노동자의 임금은 여전히 하락될 것이다.
(9) 외주업체에 대한 일상적 관리감독 및 간접고용노동자 고용보장 책임, 적격심사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남용, 불법 책임]
(10) 불법파견 등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가 누락되어 전반적으로 원청(공공)기관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대책 추진 절차, 체계]
(11) 대책추진 절차가 비민주적이며 시행 시기가 너무 늦고 대책시행 전 무기계약화 회피를 위한 비정규직 해고를 방지할 수 없다.
(12) 현안사업장 문제 해결 방안이 전혀 없다.
3. 향후 연맹 대응방향
(1)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위 투쟁체계 정비
(2) 정부대책에 대한 비판과 정책대안 수립
(3)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위 공동투쟁
(4)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5) 대정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