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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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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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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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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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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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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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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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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형의 의무적립비율 100% 조기 달성(안 제6조1항)
2.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적립부족 판단 기준 및 해소방안(안 제8조2항2호)
3. DB형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안 제9조4호~6호)
4.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이전 제외사유(안 제10조3호)
5. 퇴직연금제도 수수료 부담 주체 사용자로 명확화(안 제11조1호)
6. 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안 제32조1항)
7.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안 제38조2항)
8.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및 절차(시행규칙 안 제5조1항)
9. 기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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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위한 대책 마련되어야 >
27일 한국노총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 노동자 퇴직급여의 안정적 사외적립을 위한 장치와 수급권 보장방안 마련 ▲퇴직연금 관리주체인 사업자에게 책임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제한 내용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의무적립비율 상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퇴직급여 의무적립비율 관련 정부안은 2017년까지 80% 단계적 상향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013년 까지 80%, 2015년 까지 100%로 앞당길 것과, 2016년 이후 100% 이상 추가로 적립하는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제9조에 따르면 확정급여형에서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가 적립한 연금이 의무적립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와 특정 수급자가 전체 적립금의 일정비율 이상 퇴직급여를 청구 할 경우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의무적립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나 외국 사례처럼 별도의 보장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급여 수급만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여러 피해사례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노총은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이를 제한해서는 안되며,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보장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한편,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연금 최소적립금이 부족 할 때 사용자가 고용노동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고용노동부로 신고하여 사용자의 미신고를 방지하고 절차상 효율성을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되, 확정기여형(DC형) 및 10인 미만 특례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은 가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복지 차원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중 제5조1항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및 절차와 관련 정부안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 집합교육, 온라인, 사업장 게시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가입자 당사자에 대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반드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사업장 여건 상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각 호에 나열된 교육방법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수행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없었던 조항들이 신설되어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세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끝.
2012년 3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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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ochong.org/notice/reportDetail.asp?seq=8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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