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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단체협약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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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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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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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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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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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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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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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단체협약, 자립형 사립고 추천금지·사립학교 과원교사 공립학교 특별채용 등 교육정책 개입정도 지나쳐!
- 노동부, 위법사항은 시정명령/불합리 사항은 개선권고 키로
□ 노동부는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6개 지방교육청(부산·광주·경기·전남·전북·제주)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총 453개 조항 중에 152개 조항(33.5%)이 위법·부당·비교섭 등 단체협약으로서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 자립형 사립고 추천금지, ▲ 연구·시범학교 응모시 교원의 동의, ▲ 교육청과 노조간 쌍방동수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사립학교 내 재단 전보인사시 교사 본인의 동의, ▲ 사립학교 통·폐합, 학급감축 등으로 과원교사 발생시 공립교사로 채용, ▲ 노조 주관 행사에 행·재정적 지원 등이 있다.
□ 노동부의 이번 단체협약 분석결과에 따르면, 1개 교육청 당 평균 76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중 평균 26개 조항이 위법·부당·비교섭 등 불합리한 내용으로 나타나 지난 ‘09.3월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분석시 비율(2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불합리한 단협 조항의 비율이 공무원노조 보다 높은 것은 공무원노조법과는 달리 교원노조법에는 비교섭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에 교섭금지 대상으로 규정
□ 불합리한 단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 우선, 위법사례로 ▲ 노조 지부장 회의 등 참석시 출장처리, ▲ 노조주관 세미나 등 행사 경비원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현행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 또한, 민간기업에서도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 ▲ 자립형 사립고 추천 금지, ▲ 지역교육청 주관 학력고사 폐지, ▲ 연구·시범학교 응모시 교원 동의, ▲ 정책협의회를 노사 쌍방 동수로 구성·운영, ▲ 일반계 고등학교 특별반 운영금지 등과 같이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도 ▲ 사립학교 내 재단 전보인사는 교사 본인의 서면동의, ▲ 사립학교·통폐합, 학급감축, 학과폐지 등으로 발생하는 사립학교 과원교사는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 ▲ 도 교육청은 사학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공개 등 교육청과 교원노조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에서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연합하여 노조와 교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동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불이행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이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단체교섭시 교섭의제에서 제외되도록 교섭지도를 강화하고, 교섭 관계자에 대한 교섭역량 제고 교육 등 지원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노동부 이성기 공공노사정책관은 “교원노사관계는 교육청과 교원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국민적 관심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된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과 관행을 개선 함으로써 민간의 모범이 되는 교원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교원노조 단체협약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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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aid=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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