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비 및 후원회비 급여 원천공제 금지
- 불법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중지
- 기존 유효한 단체협약 이행의무 소멸
- 전공노 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 조치
- 노조 사무실 회수, 노조 현판 제거
■ 그 간의 경위
▸ 노동부는 지난 9.18, 노조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를 조합임원 등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전공노에 대하여 이들을 배제할 것을 시정요구(30일 기간 부여)
▸ 전공노는 10.19, 해직자의 조합 탈퇴서를 노동부에 통보하였으나, 노동부 확인 결과 탈퇴서 제출 이후에도 계속 활동한 것으로 판명
▸ 노동부에서 전공노에 대해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
※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의 법적 효과
① 공무원노조법상 노조로서의 자격 상실(사실상 불법단체가 됨)
- 노조설립 준비 관련 이외의 활동은 공무원법상 집단행위에 해당
②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권리 향유 불가
- 노동조합 명칭사용 불허(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조세면제 특례 해지
- 단체교섭 중지,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