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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사설펀드로 만들 연금법개정안 폐기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기타
참여연대
2009/04/22
"연기금은 공공성과 안전성의 원칙하에 운용되어야 합니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투자전문가만으로 구성되어선 안 되며, 가입자 대표와 투자전문가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별도의 분리된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돕는 행정사무국이 아닌 기금운용 전반의 방향을 정하고 기금운용공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련 조직을 설치해야 실질적인 상설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blog.peoplepower21.org/Welfare/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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