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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 추진현황 청취 및 논의
노사정위원회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노사정위원회
2006/09/06
□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안” 관련 재경부 입장 청취 및 논의
ㅇ근로장려세제 도입의 기본방향
- EITC를 통해 차상휘 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ㅇ 적용 대상
-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 계층, 가구단위로 적용
ㅇ 근로장려세제 도입 모형
- 차상위계층의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평탄-점감형태인 미국식 EITC 모형을 채택
- 적용가구 및 소요예산 : 31만 가구, 연1,500억원
- 지급주기 : 연 1회
- ‘07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EITC 급여를 ’08년 부터 지급
www.lmg.go.kr/bbs/viewtext.asp?code=bbs93&sub_code=&page=1&id=59&number=59&keyfield=&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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