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근간이 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여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정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는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됩니다. 총 빈곤인구는 585만 명으로 전인구의 11.9%이며 이 중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수혜자는 175만 명으로 빈곤인구 전체의 29.9%에 불과하며, 나머지 70.1%는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 데도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으로 전체 빈곤인구의 17%나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신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동의하며 이 청원안을 소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되고 그간 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러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아직도 빈곤심화 등의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수준은 너무 낮으며, 물가상승율만을 고려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일반가구의 소득․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너무 가혹하여 차상위계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급여체계가 전무합니다. 이밖에도 수급자 판단절차 및 기준, 차상위 계층 조사, 급여체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동의하며,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