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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학자금 안심 대출) 도입방안
교과부, 재정부, 국세청
mest_090730.zip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2009/07/30
Ⅰ. 대학 학자금 지원 현황
1. 지원 내용
2. 소요 예산

Ⅱ. 현행 제도의 평가

Ⅲ.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도입(*ICL : Income Contingent Loan)
1. 제도의 개요
2. 도입방안 (시안)

Ⅳ. 기대 효과

Ⅴ. 향후 일정
■ 도입방안(시안)

◇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자의 미래상환능력을 동일하다고 보고, 통상 거치기간 5~6년, 상환기간 5~6년의 획일적인 대출기간을 적용

ㅇ 또한, 지원조건에 있어서는 학생이 직접적인 수익자임에도 졸업후 미래소득 능력과 관계없이 현재 가정의 재산상황에 따라 무상보조, 이차보전, 정상대출 등으로 차등화

◇ 새로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는 대출자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시작을 대출자의 일정소득 발생시점과 연계시켜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ㅇ 학자금 대출제도의 운영원칙에 맞게 지원조건을 현재 가정의 재산상황과 관련없이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나가고자 함

◇ 다만, 당장 소요되는 생활비의 경우에는 가정의 형편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게 되므로 저소득층은 지원조건의 혜택을 크게 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혜택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적용

◇ ‘09년말 현재 재학중인 학생은 대학졸업 시까지 기존제도와 새로운 제도 중 본인의 선택에 따라 수혜 받도록 함

■ 향후 일정

□ (제도도입안 마련) 교과부, 재정부,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운영 방안을 확정 (‘09. 9월)

ㅇ 전문가 토론,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

* 교과부에서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대출 제도의 도입방안을 연구용역
진행중 (09.3~09.9)

ㅇ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시방안 마련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교과부)
- 소득포착 시스템 구축 (국세청)
- 채권발행 및 제도운영 (한국장학재단)

□ (예산반영) 2010년부터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 반영(‘09. 9월)

□ (법안마련)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09정기국회)

□ (제도시행) 2010년부터 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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