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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해결을 촉구
진보신당 대변인실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기타
진보신당
2009/07/02
- 1년 6월이든, 6월이든 법시행 유예 일고의 가치 없어
- 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사유 제한’, ‘파견 폐지’등 비정규법의 근본적개정
- 이를 위한 ‘각당 대표 끝장토론’, ‘각 정당 및 노동계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제안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과 언론, 노동계와 재계 등 수많은 단체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대란설, 실직대란설을 유포하며 이 법을 다시 유예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지금 와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할 것이냐, 아니냐는 논쟁을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집에 있는 수억원의 빚을 부모가 갚을 것이냐, 자식이 갚을 것이냐’는 비참한 논쟁에 불과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에 묻고 싶습니다. 이 법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 발의되고 논의되던 2006년, 한나라당은 당시 여당보다 더 열심히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법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되자 우리가 언제 이 법을 통과시켰냐는 듯이 비정규직법에 대하여 저주를 퍼붓고 결코 시행해서는 안 될 것처럼 연일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단지 잠시의 시행유예가 아니라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철저한 신념 아래 진행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진보신당과 저 노회찬은 더 이상의 시행유예 논란을 종식하고 진정한 비정규직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보신당은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 전환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BS 381명, 토지공사 145명, 주택공사 31명, 도로공사 20명 등 공기업들이 앞장서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와 외주화 등 해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공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는 오로지 정부와 한나라당의 해고대란설을 증명하기 위한 비열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2006년 비정규직법 후속 대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강제해 비정규직 해고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에는 해고 자제를 요청하면서 공공부문의 해고를 남발하는 이중적 작태를 보면서 진보신당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공기업에서 이미 진행된 비정규직 해고를 백지화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즉각 나서야 합니다.

둘째,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여야가 논의 중인 정규직 전환 기금 등을 즉각 집행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또는 전환하려는 기업들에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해고 남발 사태를 막아야 하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마련해놓고도,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논란을 빌미로 지원금 사용을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금을 사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진보신당과 저 노회찬은 이번 비정규직법의 논란이 시행유예냐, 아니냐로 가는 것을 결코 반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권 전체, 특히 한나라당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시행유예 논란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가 합의했다고 하는 1년 6월 유예안은 말할 가치도 없고, 6개월 유예안 등 그 어떤 유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정규직법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를 어떻게 손질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2006년 이 법이 최초로 입법되었을 때, 근본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면 오늘날 이런 논쟁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보신당과 저 노회찬은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파견근로 폐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 적극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주문해왔습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제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근로자 등 근원적인 비정규직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는 근원적 처방이 아니라며 근본적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고용 유연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여, 사실상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주장하였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차라리 국회 논의를 지켜보라고 충고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손대서 망쳐왔던 민주주의 문제처럼,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악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애초부터 한계를 가진 법이 만들어졌고, 또한 그 한계에 대하여 지난 2년여의 시행유예 기간 동안 어느 집권세력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 역시 이 법에 대하여 손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시행유예냐, 아니냐는 책임 공방만 벌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한나라당은 그나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에 대하여 시행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너무 사랑하여 그러는 양 흘리는, 한나라당이 흘리는 ‘악어의 눈물’을 더 이상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보신당과 저 노회찬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과 정치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이때에, 한국사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수술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각당 대표들께 제안합니다.

비정규직 노동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7당 대표들이 모두 만나 ‘끝장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합니다. 과연, 어떠한 방안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인지 논의하고, 이 토론 결과를 국민들에게 당당히 공표합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각 정당 및 노동계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보신당과 저 노회찬은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확실히 논의하여, 마무리 짓고 진실로 비정규직 문제가 더 이상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이때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이 책임 있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데 함께 나서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2일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



◇ 노회찬 대표 추가 발언

지금의 상황은 이법을 제정하려던 당시에도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제출했던 비정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고 법사위가 열렸다. 당시 법사위에서 제가 이 법을 빙자해서 법시행 전에 해고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를 요구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상정만 되고 의결되지는 않고 있다가 당시 열린우리당 임채정 국회의장이 상정했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작으로 이 법을 통화시켰다. 이 법 추진에 따른 어떤 보완도 없이 이 법의 시행을 맞았다.

◇ 조승수 의원 추가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시장 유연성을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상황은 유연성을 넘어서서 해고의 천국이 되었다. 이런 국면에 또 다시 유연성을 말하는 것은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일이다. 오늘 오전 11시에 야3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 자리에 저희 진보신당이 참여한 것으로 회견문이 배포됐으나, 오늘 있었던 내용과 표현이 문제 있다고 생각해 수정 요구했다. 그 의견이 정리돼지 않아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

◇ 노회찬 대표 관련 추가설명

앞으로도 야4당과 함께 공조할 것이라는 원칙은 변함없다. 다만, 이 법 역시도 유예하기 보가 시행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오늘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으며,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며 그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사용사유 제한’이다. 적용이 되기 시작한 법안에 주목하고 있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는 이법과는 관계없이 형편없는 처우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야 한다. 나머지 기간제가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첵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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