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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과 우려 낳은 최저임금 결정
민주노총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기타
민주노총
2009/06/30
■ 비정규-저임금 노동자에게 송구…노동자 평균임금 50% 쟁취 노력 계속될 것

2010년 적용 법정최저임금이 시간당 4,110원, 일급 32,88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시행중인 법정최저임금 시급 4,000원에 비해 2.75% 인상된 금액으로,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노동자의 경우 월 858,99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민주노총은 2010년 적용될 법정최저임금액이 경제위기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란 점에서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다. 더구나 2009년 5월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6%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교하면 저임금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된 셈이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소득양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및 임금격차 해소라는 제도 본래의 기능 회복을 위해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노동자 임금평균의 50%’에 해당하는 1,076,350원(시간당 5,150원)에 비하자면 더욱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올 최저임금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사용자단체의 삭감요구 속에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취지마저 훼손될 위기까지 몰렸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스럽다. 사용자위원들은 -5.8% 삭감안을 사용자 단일안으로 제출했으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22년 동안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사상초유의 일이었다. 최저임금을 2008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은 아무런 통계적 근거도 없이 무려 한 달여 동안 지속됐으며, 이명박 정권 들어 모조리 교체된 공익위원들은 침묵으로 사용자위원의 주장을 방조했다.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이 제출된 이후 열린 총 여섯 번의 전원회의 기간 내내 노동계는 ‘제도취지에 어긋나는 삭감안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결국 법정시한을 넘긴 30일 새벽 공익위원이 제출한 2.75% 인상안을 두고 표결 끝에 결정에 이르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집회와 선전전은 물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때마다 노숙농성 등도 펼쳐왔지만, 정부와 사용자단체, 공익위원 등의 최저임금제도 파괴공작 속에 결국 최저임금 현실화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임금-비정규 노동자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50% 최저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며,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일상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9년 6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nodong.org/statement/1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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