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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가구에 교육지원 신설 및 생계비 지급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mw_20090527.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2009/05/27
■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5월 28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초·중·고등학생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입학금, 교재·부교재비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를 최대 2분기까지 지원

- 긴급 생계 및 주거지원 등의 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가능

- 최근 결혼 이민자 증가 등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지원 가능

- 위기상황 인정요건 중「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를「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하여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 긴급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탈락된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조회 범위, 절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현행 한시법(5년:‘06.3.~’11.3.)을 영속법으로 개정
www.mw.go.kr/fron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BOARD_ID=140&BOARD_FLAG=&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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