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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인권 탄압 중단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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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노총·브라질노총·이탈리아노총·호주노총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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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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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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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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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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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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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국의 노동인권 탄압 중단을 촉구합니다
남아공노총과 브라질노총, 이탈리아노총과 호주노총 등 오늘 모인 세계 4개국 노총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노동인권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보장을 요구합니다.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화물노동자와 레미콘노동자, 덤프트럭노동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정은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납니다. 특히 이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박종태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4개국 노총은 한국 정부가 전세계 노동계는 물론, 국제적인 수준의 노사정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역시 특히나 전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은 지금 추진돼서는 안 될 정책입니다. 모든 노동자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좋은 일자리를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비정규직법은 불안정한 노동을 오히려 확산하고 부추기는 법으로, 이들의 임금과 고용을 불안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인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역시 경제위기를 맞아 각국의 정부가 내수증진과 경기선순환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오히려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삭감하는 것은 정책적 오류입니다.
한국을 방문해 접한 최근 경찰의 집회탄압은 국제 노동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국가와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또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집회를 개최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 중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이 규정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에게 그 권리를 부여할 때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4개국 노총을 대표해 한국을 방문한 우리는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 우리가 보고 들은 한국의 노동인권 현황을 알릴 것이며,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09년 5월 27일
남아공노총·브라질노총·이탈리아노총·호주노총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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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13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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