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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9/02/03
- 효과성도 검증 안 된 바우처관리법 제정은 시기상조
- 수요자 고려 없는 ‘바우처 무차별 활용법’에 불과해
1. 사회서비스에서 바우처는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없다.
2. 복지부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상충하며 나아가 사회복지사업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3. 현 복지부안은 바우처법안으로서도 자격미달이다.
4. 사회서비스 바우처 증표의 표준화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5. 현 복지부안의 바우처는 소관부처가 굳이 복지부여야 할 이유가 없다.
blog.peoplepower21.org/Welfare/4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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