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대로 국민연금개혁이 끝나면 노인들이 삶은 매우 불편해질 것이고 수백만명의 노인이 빈곤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적정하게 부담하고 연금도 적정한 수준으로 받는 체제로 가야한다. 양당이 합의한 안은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저부담-저급여 체계이다. 적정하게 부담하고 적정하게 받는 연금제도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국민연금의 본질적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많은 사회적 토론과 논란이 벌어져야 한다. 국민연금은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의 일부를 노인에게 배당하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입각해 만들어진 체계이다. 국민연금을 자기가 낸 돈 자기가 받아가는 사보험처럼 여긴다면 국민연금의 해결책은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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