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11.12월 말 기준,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의무고용 사업체 24,083개소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133,451명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2.28%로
- 전년과 비교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은 7,035명이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0.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현정부 출범 전인 ’07년에 비하여 의무고용 일자리 수는107천개(’07년)에서 154천개(’11년)로 47천개(43.9%↑),
- 장애인 고용인원은 ’07년 89천명에서 ’11년 133천명으로 44천명(49.4%↑) 증가한 것이다.
- 특히, 중증장애인은 ’07년 13천명 → ’11년 20천명으로 53.8%, 여성 장애인은 ’07년 9천명 → ’11년 17천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그러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은 1.78%, 30대 기업집단은 1.80%로 여전히 저조하였고, 의무고용 사업체의 절반 가량이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년 의무고용률: 민간기업 및 기타공공기관, 국가・자치단체 비공무원 2.3%,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준정부기관: 3%
□ 이에, 정부는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맘껏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4.17(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주요 추진과제
1. 먼저, 일하고 싶고, 고용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수급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장애물 없는 고용환경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다.
2.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강화시켜 장애학생의 취업역량을 제고한다.
3. ‘Work together 센터’를 설치하여 고용·교육·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충한다.
4. 대기업 등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의 이행지도 강화를 통해 고용확대를 촉진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한다.
5.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를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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